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 ① 지적측량 수행계획서 ✔
- ② 지적측량 의뢰서
- ③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서
- ④ 토지이동 정리결의서
- ⑤ 지적측량 결과서
해설 보기
〈종합〉
지적측량 의뢰 이후 절차에서 등장하는 여러 서류(의뢰서·수행계획서·조사계획서·정리결의서·결과서)의 이름과 제출 주체·제출처·기한을 정확히 구분하는지 묻는 문항이다.
- 발문의 핵심 키워드인 '의뢰를 받은 때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에 해당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으로 특정
- 나머지 선지는 절차상 등장 시점·작성 주체·제출처가 다른 별개 문서임을 구분
〈정답 ①〉
지적측량수행자가 의뢰를 받으면 측량기간·측량일자·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지적측량수행자는 의뢰를 받은 때 측량기간·측량일자·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
- 제출한 수행계획서를 변경한 경우에도 같은 기한(다음 날까지) 적용
〈오답선지 해설〉
- ② ✕ 지적측량 의뢰서는 의뢰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는 서류다(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자에게 제출하는 것이고, 제출 주체도 이해관계인이지 수행자가 아니다.
- ③ ✕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서는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할 때 작성하는 문서로, 지적측량 의뢰와는 무관한 절차다.
- ④ ✕ 토지이동 정리결의서는 지적소관청이 토지이동을 지적공부에 정리할 때 작성하는 내부 결의문서로, 측량 의뢰 후 다음 날까지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다.
- ⑤ ✕ 지적측량 결과서는 측량이 끝난 후 그 결과를 담아 검사 등에 활용하는 문서로, 의뢰를 받은 다음 날까지 제출하는 것은 수행계획서이지 결과서가 아니다.
〈선지교정〉
- ② ✎ 지적측량 의뢰서는 지적측량을 의뢰하려는 자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는 서식이다.
- ③ ✎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서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이동을 조사할 때 스스로 작성하는 서류이다.
- ④ ✎ 토지이동 정리결의서는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을 지적공부에 등록·정리할 때 작성하는 문서이다.
- ⑤ ✎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는 것은 지적측량 결과서가 아니라 지적측량 수행계획서이다.
〈함정〉
- 의뢰인→수행자에게 내는 '지적측량 의뢰서'와 수행자→지적소관청에 내는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혼동하기 쉽다 — 제출 주체와 제출처가 각각 다르다.
-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서·토지이동 정리결의서는 토지이동 정리 절차의 문서로, 측량 '의뢰' 절차의 수행계획서와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작성 주체와 시점이 전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