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1. 지적측량 수행계획서
  2. 지적측량 의뢰서
  3.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서
  4. 토지이동 정리결의서
  5. 지적측량 결과서
해설 보기

〈종합〉

지적측량 의뢰 이후 절차에서 등장하는 여러 서류(의뢰서·수행계획서·조사계획서·정리결의서·결과서)의 이름과 제출 주체·제출처·기한을 정확히 구분하는지 묻는 문항이다.

  • 발문의 핵심 키워드인 '의뢰를 받은 때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에 해당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으로 특정
  • 나머지 선지는 절차상 등장 시점·작성 주체·제출처가 다른 별개 문서임을 구분

〈정답

지적측량수행자가 의뢰를 받으면 측량기간·측량일자·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지적측량수행자는 의뢰를 받은 때 측량기간·측량일자·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
  • 제출한 수행계획서를 변경한 경우에도 같은 기한(다음 날까지) 적용

〈오답선지 해설〉

  • 지적측량 의뢰서는 의뢰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는 서류다(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자에게 제출하는 것이고, 제출 주체도 이해관계인이지 수행자가 아니다.
  •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서는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할 때 작성하는 문서로, 지적측량 의뢰와는 무관한 절차다.
  • 토지이동 정리결의서는 지적소관청이 토지이동을 지적공부에 정리할 때 작성하는 내부 결의문서로, 측량 의뢰 후 다음 날까지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다.
  • 지적측량 결과서는 측량이 끝난 후 그 결과를 담아 검사 등에 활용하는 문서로, 의뢰를 받은 다음 날까지 제출하는 것은 수행계획서이지 결과서가 아니다.

〈선지교정〉

  • 지적측량 의뢰서는 지적측량을 의뢰하려는 자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는 서식이다.
  •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서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이동을 조사할 때 스스로 작성하는 서류이다.
  • 토지이동 정리결의서는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을 지적공부에 등록·정리할 때 작성하는 문서이다.
  •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는 것은 지적측량 결과서가 아니라 지적측량 수행계획서이다.

〈함정〉

  • 의뢰인→수행자에게 내는 '지적측량 의뢰서'와 수행자→지적소관청에 내는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혼동하기 쉽다 — 제출 주체와 제출처가 각각 다르다.
  •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서·토지이동 정리결의서는 토지이동 정리 절차의 문서로, 측량 '의뢰' 절차의 수행계획서와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작성 주체와 시점이 전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