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틀린 것은?

  1.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해설 보기

〈종합〉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 범위를 열거식으로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여러 개발사업들 사이에 지적재조사사업을 슬쩍 끼워 넣어 특례 대상 여부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출제 의도다.

  • 선지에 열거된 사업들이 도시개발·주택건설·택지개발·정비·지역개발 등 특례 대상 목록에 속하는지 하나씩 대조한다
  •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소관청이 직접 시행하는 별도 제도라는 점에서 나머지 사업들과 성격이 다름을 확인해 정답을 좁힌다

〈정답

공간정보관리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 범위에 지적재조사사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별도의 절차(사업지구 지정·경계확정 등)로 진행되며,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착수·변경·완료를 신고하는 이 특례의 적용대상 사업이 아니다.

  • 특례 대상은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주택건설·택지개발·산업단지·정비사업, 관광단지·항만개발·공공주택지구, 각종 철도·도로 건설사업 등으로 법령에 열거되어 있음
  •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소관청이 직접 시행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별개 제도로, 사업시행자가 착수·변경·완료 사실을 신고하는 대상 목록에 해당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특례 대상 사업으로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 시행자가 착수·변경·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역시 특례 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자의 신고 의무가 있다.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도 특례 대상 목록에 들어 있는 대표적인 토지개발사업이다.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도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 범위에 포함되어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선지교정〉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은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완료 신고 대상이 아니다.

〈함정〉

  • 특례 대상 사업 목록에 지적재조사사업을 끼워 넣어 헷갈리게 하는 유형 —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소관청이 직접 시행하는 별도 제도이므로 이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