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소득세법령상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 甲이 2023년 양도한 국내소재 A주택(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며 등기됨)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은?(단, 2023년에 A주택 외 양도한 자산은 없으며, 법령에 따른 적격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고 있고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구분기준시가실지거래가액
양도시18억원25억원
취득시13억5천만원19억5천만원
추가사항○ 양도비 및 자본적지출액: 5천만원
○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각각 5년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보유기간별 공제율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각각 20%
  1. 153,500,000원
  2. 156,000,000원
  3. 195,500,000원
  4. 260,000,000원
  5. 500,000,000원
해설 보기

〈종합〉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구조를 실제 수치로 검증하는 계산형 문항이다. 12억원 초과분만 과세한다는 안분 원리와 보유·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각각 적용해 합산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순서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 전체 양도차익을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로 산출한다
  • 안분비율 (양도가액-12억원)/양도가액을 구해 과세대상 양도차익을 산출한다
  • 전체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거주기간별 공제율을 합산 적용한 공제액을 구하고, 여기에도 같은 안분비율을 곱해 과세대상 공제액을 산출한다
  •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확정한다

〈정답

양도가액 25억원 중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고가주택 특례를 적용해 과세대상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안분한 뒤, 기본공제 250만원까지 빼면 과세표준 153,500,000원이 된다.

  • 전체 양도차익 =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 25억원 - 취득가액 19억5천만원 - 양도비 및 자본적지출액 5천만원 = 5억원
  • 고가주택 안분비율 = (양도가액 25억원 - 12억원) / 25억원 = 13/25 = 0.52
  • 과세대상 양도차익 = 5억원 × 0.52 = 260,000,000원
  •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기간별 공제율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각각 적용해 합산하므로, 전체 양도차익 5억원에 대한 공제액 = 5억원 × (20%+20%) = 200,000,000원
  •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동일한 안분비율을 곱해 과세대상분만 반영 = 200,000,000원 × 0.52 = 104,000,000원
  • 양도소득금액 = 과세대상 양도차익 260,000,000원 - 과세대상 장기보유특별공제액 104,000,000원 = 156,000,000원
  •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156,000,000원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 = 153,500,000원

〈오답선지 해설〉

  • 양도소득금액(156,000,000원) 단계에서 계산을 멈추고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지 않으면 나오는 값이다.
  •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안분비율을 곱하지 않고 전체 공제액(200,000,000원)을 그대로 반영하면 과세대상 양도차익 260,000,000원에서 200,000,000원을 뺀 60,000,000원이 되는데, 이와 달리 과세대상 양도차익 260,000,000원에서 기본공제만 빼는 등의 오류 경로로 나올 수 있는 값이다.
  • 고가주택 안분비율을 곱하지 않고 전체 양도차익 5억원에 안분비율만 적용한 과세대상 양도차익 단계(260,000,000원)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전혀 반영하지 않으면 나오는 값이다.
  • 고가주택 안분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전체 양도차익 5억원을 그대로 양도소득금액으로 처리하면 나오는 값이다.

〈함정〉

  • 12억원 초과분 안분을 양도차익에만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는 적용하지 않는 실수 — 공제액도 동일한 안분비율을 곱해야 한다
  •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은 보유기간별 공제율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더해 곱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한다는 점을 놓치고 일반자산처럼 한 번만 곱하는 실수
  • 양도소득금액 단계에서 계산을 멈추고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 차감을 빠뜨리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