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국내소재 자산을 양도한 경우임)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은 비과세된다.
  3. 건설사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5.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와 분합하는 농지로서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해설 보기

〈종합〉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사유(파산선고, 지적재조사 조정금, 농지 교환·분합)와 미등기양도제외자산(체비지, 도시개발사업 미등기 토지)을 함께 묻는 종합형 문항이다. 각 사유별 요건의 숫자·시점을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농지 교환·분합 비과세는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일 때만 성립함을 확인 – 선지는 이를 초과로 뒤집었으므로 틀린 서술
  • 나머지 선지는 각각 제89조의 열거 사유(파산선고, 지적재조사 조정금)와 시행령 제168조의 미등기양도제외자산(체비지 공고 전 양도, 도시개발사업 미등기) 목록에 해당하는지를 대조

〈정답

농지의 교환·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비과세되려면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여야 한다. 4분의 1을 '초과'하면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 대상이 된다.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농지의 교환·분합만 비과세
  • 시행령상 비과세 요건은 쌍방 토지가액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일 것 – 4분의 1을 초과하면 그 요건을 벗어나므로 과세됨

〈오답선지 해설〉

  •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비과세 사유 그대로다.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경계확정으로 면적이 줄어 지급받는 조정금은 제8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과세된다.
  • 체비지를 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경우만 미등기양도제외자산(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해 비과세 배제에서 빠진다. 공고 전 양도라는 시점이 핵심이며, 이 경우는 미등기양도자산으로 취급되지 않으므로 비과세 배제 대상도 아니다.
  •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않아 취득등기를 하지 못한 채 양도하는 토지도 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6호의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이라, 미등기양도자산으로서의 비과세 배제 대상이 아니다.

〈선지교정〉

  •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와 분합하는 농지로서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인 경우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함정〉

  • 농지 교환·분합 비과세의 차액한도를 '4분의 1 이하'가 아니라 '초과'로 뒤집어 서술하는 함정 – 한도는 이하 조건임을 기억해야 한다.
  • 체비지·도시개발 미등기 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이 아니라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이라는 점을 놓치면 비과세 배제 대상으로 잘못 판단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