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국내소재 자산을 양도한 경우임)
- ①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 ②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은 비과세된다.
- ③ 건설사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와 분합하는 농지로서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
해설 보기
〈종합〉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사유(파산선고, 지적재조사 조정금, 농지 교환·분합)와 미등기양도제외자산(체비지, 도시개발사업 미등기 토지)을 함께 묻는 종합형 문항이다. 각 사유별 요건의 숫자·시점을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농지 교환·분합 비과세는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일 때만 성립함을 확인 – 선지는 이를 초과로 뒤집었으므로 틀린 서술
- 나머지 선지는 각각 제89조의 열거 사유(파산선고, 지적재조사 조정금)와 시행령 제168조의 미등기양도제외자산(체비지 공고 전 양도, 도시개발사업 미등기) 목록에 해당하는지를 대조
〈정답 ⑤〉
농지의 교환·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비과세되려면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여야 한다. 4분의 1을 '초과'하면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 대상이 된다.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농지의 교환·분합만 비과세
- 시행령상 비과세 요건은 쌍방 토지가액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일 것 – 4분의 1을 초과하면 그 요건을 벗어나므로 과세됨
〈오답선지 해설〉
- ① ○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비과세 사유 그대로다.
- ②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경계확정으로 면적이 줄어 지급받는 조정금은 제8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과세된다.
- ③ ○ 체비지를 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경우만 미등기양도제외자산(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해 비과세 배제에서 빠진다. 공고 전 양도라는 시점이 핵심이며, 이 경우는 미등기양도자산으로 취급되지 않으므로 비과세 배제 대상도 아니다.
- ④ ○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않아 취득등기를 하지 못한 채 양도하는 토지도 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6호의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이라, 미등기양도자산으로서의 비과세 배제 대상이 아니다.
〈선지교정〉
- ⑤ ✎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와 분합하는 농지로서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인 경우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함정〉
- 농지 교환·분합 비과세의 차액한도를 '4분의 1 이하'가 아니라 '초과'로 뒤집어 서술하는 함정 – 한도는 이하 조건임을 기억해야 한다.
- 체비지·도시개발 미등기 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이 아니라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이라는 점을 놓치면 비과세 배제 대상으로 잘못 판단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