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촉탁의 대상이 아닌 것은?

  1. 지목변경
  2. 지번변경
  3. 신규등록
  4. 축척변경
  5. 합병
해설 보기

〈종합〉

지적소관청의 등기촉탁 제도에서 어떤 토지이동 사유가 촉탁 대상인지를 묻는 문항으로, 신규등록만 예외라는 조문 구조를 정확히 아는지 확인한다.

  • 제89조 제1항이 열거한 촉탁 사유(지번변경·지목변경 등의 변경등록·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축척변경·등록사항 정정)를 떠올린다
  • 조문이 '신규등록은 제외한다'고 명시한 이유(소유권보존등기는 소유자가 직접 신청)를 근거로 신규등록만 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한다

〈정답

신규등록은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소유자를 조사·등록하지만, 그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는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라 지적소관청의 등기촉탁 대상에서 빠진다.

  • 공간정보관리법 제89조 제1항이 등기촉탁 사유로 제64조 제2항(신규등록 제외)·제66조 제2항(지번변경)·제82조(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제83조 제2항(축척변경)·제84조 제2항(등록사항 정정) 등을 열거하면서 '신규등록은 제외한다'고 명시함
  • 신규등록 토지는 미등기 상태이므로 소유자가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하고, 지적소관청이 대신 촉탁할 사안이 아님

〈오답선지 해설〉

  • 지목변경은 토지의 표시 중 지목이 바뀌는 것으로, 법 제64조 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 등록 사유로서 제89조 제1항의 등기촉탁 대상에 해당한다.
  • 지번변경(제66조 제2항)은 제89조 제1항에 명시된 촉탁 사유이므로 대상이다.
  • 축척변경(제83조 제2항)은 제89조 제1항이 정한 촉탁 사유에 포함된다.
  • 합병은 토지의 이동으로 표시변경등기가 필요한 전형적 사유이며 촉탁 대상에 해당한다.

〈선지교정〉

  • 신규등록은 등기촉탁 대상이 아니다.

〈함정〉

  • 신규등록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처리하는 절차라서 다른 토지이동과 똑같이 촉탁 대상으로 오인하기 쉽다. 하지만 신규등록은 소유권보존등기를 소유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제89조 제1항이 아예 괄호로 제외해두었다는 점을 기억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