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촉탁의 대상이 아닌 것은?
- ① 지목변경
- ② 지번변경
- ③ 신규등록 ✔
- ④ 축척변경
- ⑤ 합병
해설 보기
〈종합〉
지적소관청의 등기촉탁 제도에서 어떤 토지이동 사유가 촉탁 대상인지를 묻는 문항으로, 신규등록만 예외라는 조문 구조를 정확히 아는지 확인한다.
- 제89조 제1항이 열거한 촉탁 사유(지번변경·지목변경 등의 변경등록·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축척변경·등록사항 정정)를 떠올린다
- 조문이 '신규등록은 제외한다'고 명시한 이유(소유권보존등기는 소유자가 직접 신청)를 근거로 신규등록만 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한다
〈정답 ③〉
신규등록은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소유자를 조사·등록하지만, 그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는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라 지적소관청의 등기촉탁 대상에서 빠진다.
- 공간정보관리법 제89조 제1항이 등기촉탁 사유로 제64조 제2항(신규등록 제외)·제66조 제2항(지번변경)·제82조(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제83조 제2항(축척변경)·제84조 제2항(등록사항 정정) 등을 열거하면서 '신규등록은 제외한다'고 명시함
- 신규등록 토지는 미등기 상태이므로 소유자가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하고, 지적소관청이 대신 촉탁할 사안이 아님
〈오답선지 해설〉
- ① ○ 지목변경은 토지의 표시 중 지목이 바뀌는 것으로, 법 제64조 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 등록 사유로서 제89조 제1항의 등기촉탁 대상에 해당한다.
- ② ○ 지번변경(제66조 제2항)은 제89조 제1항에 명시된 촉탁 사유이므로 대상이다.
- ④ ○ 축척변경(제83조 제2항)은 제89조 제1항이 정한 촉탁 사유에 포함된다.
- ⑤ ○ 합병은 토지의 이동으로 표시변경등기가 필요한 전형적 사유이며 촉탁 대상에 해당한다.
〈선지교정〉
- ③ ✎ 신규등록은 등기촉탁 대상이 아니다.
〈함정〉
- 신규등록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처리하는 절차라서 다른 토지이동과 똑같이 촉탁 대상으로 오인하기 쉽다. 하지만 신규등록은 소유권보존등기를 소유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제89조 제1항이 아예 괄호로 제외해두었다는 점을 기억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