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 ②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 ③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그 용도에 따라 지목을 변경하여야 한다. ✔
- ④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전”으로 한다.
- ⑤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蓮)·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답”으로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공간정보관리법령상 지목의 구분(전·답 등 개별 정의)과 설정방법(1필지 1지목·주된 용도·일시적 용도 불변경) 원칙을 종합해서 묻는 문항이다.
- ①②는 지목 설정방법의 1필지 1지목·주된 용도 원칙에 부합하는지 확인
- ③은 일시적·임시적 용도 사용 시 지목 변경 여부를 원칙과 대조
- ④⑤는 전·답의 정의(물 상시이용 여부와 재배 작물)를 조문 내용과 대조
〈정답 ③〉
토지가 일시적·임시적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 원래의 주된 용도를 기준으로 지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 시행령 제59조(지목의 설정방법) 3원칙 중 하나: 일시적·임시적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 예를 들어 전으로 등록된 토지를 잠깐 주차장으로 쓴다고 해서 지목을 도로나 주차장으로 바꾸지 않는다.
- 선지는 이 원칙을 정반대로 '그 용도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고 뒤집어 놓은 정석적인 오답 패턴이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1필지 1지목주의다. 하나의 필지에는 하나의 지목만 설정하고, 두 개 이상의 지목을 중복해서 붙이지 않는다.
- ② ○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쓰이는 경우 각 용도 비율대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중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 하나를 정한다.
- ④ ○ 전의 정의 그대로다.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을 재배하는 토지이며,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도 여기 포함된다.
- ⑤ ○ 답의 정의 그대로다.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를 답으로 한다.
〈선지교정〉
- ③ ✎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그 용도에 따라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함정〉
- 일시적·임시적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를 '용도에 따라 변경'으로 뒤집는 것이 이 유형의 정석 오답이다 — 원칙은 정반대로 '변경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