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2.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3.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그 용도에 따라 지목을 변경하여야 한다.
  4.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전”으로 한다.
  5.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蓮)·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답”으로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공간정보관리법령상 지목의 구분(전·답 등 개별 정의)과 설정방법(1필지 1지목·주된 용도·일시적 용도 불변경) 원칙을 종합해서 묻는 문항이다.

  • ①②는 지목 설정방법의 1필지 1지목·주된 용도 원칙에 부합하는지 확인
  • ③은 일시적·임시적 용도 사용 시 지목 변경 여부를 원칙과 대조
  • ④⑤는 전·답의 정의(물 상시이용 여부와 재배 작물)를 조문 내용과 대조

〈정답

토지가 일시적·임시적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 원래의 주된 용도를 기준으로 지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 시행령 제59조(지목의 설정방법) 3원칙 중 하나: 일시적·임시적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 예를 들어 전으로 등록된 토지를 잠깐 주차장으로 쓴다고 해서 지목을 도로나 주차장으로 바꾸지 않는다.
  • 선지는 이 원칙을 정반대로 '그 용도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고 뒤집어 놓은 정석적인 오답 패턴이다.

〈오답선지 해설〉

  • 1필지 1지목주의다. 하나의 필지에는 하나의 지목만 설정하고, 두 개 이상의 지목을 중복해서 붙이지 않는다.
  •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쓰이는 경우 각 용도 비율대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중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 하나를 정한다.
  • 전의 정의 그대로다.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을 재배하는 토지이며,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도 여기 포함된다.
  • 답의 정의 그대로다.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를 답으로 한다.

〈선지교정〉

  •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그 용도에 따라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함정〉

  • 일시적·임시적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를 '용도에 따라 변경'으로 뒤집는 것이 이 유형의 정석 오답이다 — 원칙은 정반대로 '변경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