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전환에 따른 지번부여 시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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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
. 대상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등록전환·신규등록 지번부여의 원칙(인접토지 본번에 부번)과 그 예외 3가지를 보기로 나열해 조합으로 묻는 문항이다.

  • 등록전환 지번부여 원칙(인접토지 본번+부번)을 먼저 떠올린다
  •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2호 단서 가·나·다목의 예외 3가지가 보기 ㄱ·ㄴ·ㄷ과 그대로 대응하는지 확인한다
  • 셋 다 예외 요건에 해당하므로 전부 정답 조합으로 판단한다

〈정답

등록전환 시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것이 원칙이지만, ㄱ·ㄴ·ㄷ 세 경우 모두 예외로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순차 부여할 수 있다.

  •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2호 단서 가목: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한 경우 →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 부여 가능(ㄴ)
  • 같은 호 나목: 대상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ㄷ)
  • 같은 호 다목: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ㄱ)
  • 세 경우 모두 원칙(인접토지 본번+부번)의 예외로 나열된 병렬 요건이라 셋 다 해당

〈함정〉

  • 예외 3가지를 다 외우지 못해 일부만 맞다고 판단하기 쉽다 — 가·나·다목이 병렬 요건임을 기억해야 한다
  • 분할·합병의 지번부여 원칙과 혼동해 부번을 붙인다고 잘못 판단할 수 있다 — 이 문항은 등록전환의 예외적 '본번' 부여 사례임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