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 및 지상경계점등록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2.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3.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4. 경계점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5. 토지의 소재, 지번,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경계점의 사진 파일은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해설 보기

〈종합〉

지상경계의 구분·결정기준과 지상경계점등록부의 작성 사유·등록사항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등록부 작성 계기를 '복원'으로 바꿔치기한 함정이 정답 포인트다.

  • 각 선지를 법 제65조와 시행령 제55조의 해당 조항에 대응시켜 확인
  • ①은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사유가 '토지이동으로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인지 '경계점 복원'인지를 대조해 오류를 찾아냄

〈정답

지상경계점등록부는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작성·관리하는 것이다.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는 작성 사유가 아니므로 이 진술이 틀렸다.

  • 공간정보관리법 제65조 제2항 -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
  • 경계점 복원(측량 등으로 기존 등록 경계점을 지상에 되살리는 것)은 작성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법 제65조 제1항 그대로다. 지상경계는 둑·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그리고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 시행령 제55조 제2항. 높낮이 차이에 따른 중앙·하단부 기준은 구조물 소유자가 같을 때 적용되는 것이고, 소유자가 다르면 그 소유권에 따라 경계를 결정한다.
  • 법 제65조 제2항 제3호. 경계점 좌표는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지만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 한정해서 적용된다.
  • 토지의 소재·지번은 법 제65조 제2항 제1·2호에, 공부상·실제 지목과 경계점 사진 파일은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제1호·제2호에서 정한 등록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선지교정〉

  •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함정〉

  • 지상경계점등록부의 작성 사유를 '경계점 복원'으로 바꿔치기하는 함정 — 진짜 사유는 '토지이동으로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뿐이다.
  • 경계점 좌표를 모든 지역의 등록사항으로 오인하기 쉬운데,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 한정된다는 단서를 놓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