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아니함)

  1.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
  2.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3.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4.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연월일이 서로 다른 경우
  5.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해설 보기

〈종합〉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법정 제한사유를 나열해 놓고 그중 실제로는 제한사유가 아닌 것을 찾는 문제로, 공간정보관리법 제80조 제3항과 시행령 제66조 제3항의 제한사유 목록을 정확히 구분해서 암기하고 있는지를 묻는다.

  • 법률상 제한사유(지번부여지역·지목·소유자 상이, 특정 등기 존재)와 시행령상 제한사유(축척·연접·공유지분·용도 등)를 나눠서 각 선지를 대조한다
  • 각 선지 문구가 조문상 열거된 사유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아니면 유사하지만 다른 개념(소유자 자체 vs 소유권이전등기 연월일)인지를 구분한다

〈정답

소유자가 같으면 합병할 수 있고, 그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연월일이 서로 다르다는 사정은 합병 신청 제한사유가 아니다.

  • 공간정보관리법 제80조 제3항 제1호는 지번부여지역·지목·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만 합병 신청을 막는다 — 소유자가 동일하면 그 등기 연월일까지 같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 시행령 제66조 제3항 각 호(축척 상이, 연접하지 않음, 등기·미등기 혼재, 공유지분 상이, 용도지역 혼재, 주소 상이 등)에도 소유권이전등기 연월일 상이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

〈오답선지 해설〉

  • 공간정보관리법 제80조 제3항 제1호가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를 신청 불가 사유로 정한다.
  • 시행령 제66조 제3항 제5호가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를 제한사유로 정한다.
  • 제8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도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다.
  • 시행령 제66조 제3항 제1호가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를 제한사유로 정한다.

〈선지교정〉

  •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연월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합병 신청을 할 수 있다.

〈함정〉

  •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제한사유)와 소유자는 같은데 그 소유권이전등기 연월일만 다른 경우(제한사유 아님)를 혼동하기 쉽다 — 조문이 막는 것은 '소유자' 그 자체의 상이함이지 등기 시점의 상이함이 아니다.
  • 저당권 등기는 등기원인·연월일·접수번호가 같아야 합병 가능한 예외에 해당하지만, 이는 저당권에 관한 규정이고 소유권이전등기 자체의 연월일 문제와는 별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