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아니함)
- ①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
- ②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 ③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 ④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연월일이 서로 다른 경우 ✔
- ⑤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해설 보기
〈종합〉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법정 제한사유를 나열해 놓고 그중 실제로는 제한사유가 아닌 것을 찾는 문제로, 공간정보관리법 제80조 제3항과 시행령 제66조 제3항의 제한사유 목록을 정확히 구분해서 암기하고 있는지를 묻는다.
- 법률상 제한사유(지번부여지역·지목·소유자 상이, 특정 등기 존재)와 시행령상 제한사유(축척·연접·공유지분·용도 등)를 나눠서 각 선지를 대조한다
- 각 선지 문구가 조문상 열거된 사유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아니면 유사하지만 다른 개념(소유자 자체 vs 소유권이전등기 연월일)인지를 구분한다
〈정답 ④〉
소유자가 같으면 합병할 수 있고, 그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연월일이 서로 다르다는 사정은 합병 신청 제한사유가 아니다.
- 공간정보관리법 제80조 제3항 제1호는 지번부여지역·지목·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만 합병 신청을 막는다 — 소유자가 동일하면 그 등기 연월일까지 같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 시행령 제66조 제3항 각 호(축척 상이, 연접하지 않음, 등기·미등기 혼재, 공유지분 상이, 용도지역 혼재, 주소 상이 등)에도 소유권이전등기 연월일 상이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공간정보관리법 제80조 제3항 제1호가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를 신청 불가 사유로 정한다.
- ② ○ 시행령 제66조 제3항 제5호가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를 제한사유로 정한다.
- ③ ○ 제8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도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다.
- ⑤ ○ 시행령 제66조 제3항 제1호가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를 제한사유로 정한다.
〈선지교정〉
- ④ ✎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연월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합병 신청을 할 수 있다.
〈함정〉
-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제한사유)와 소유자는 같은데 그 소유권이전등기 연월일만 다른 경우(제한사유 아님)를 혼동하기 쉽다 — 조문이 막는 것은 '소유자' 그 자체의 상이함이지 등기 시점의 상이함이 아니다.
- 저당권 등기는 등기원인·연월일·접수번호가 같아야 합병 가능한 예외에 해당하지만, 이는 저당권에 관한 규정이고 소유권이전등기 자체의 연월일 문제와는 별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