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

  1. 연속지적도가 잘못 작성된 경우
  2.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3.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4.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5. 지방지적위원회 또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받은 지적소관청이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
해설 보기

〈종합〉

지적소관청의 직권정정 사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 제1항 각 호)를 사례별로 골라내는 문제다. 신청정정과 직권정정을 구분하고, 직권정정 사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유가 아닌 표현(연속지적도 오류)을 걸러내는 것이 핵심이다.

  • 직권정정 사유 9가지 목록을 떠올려 각 선지를 대조한다
  •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가 정식 사유이고 '연속지적도' 오류는 이와 다른 개념임을 구분한다

〈정답

연속지적도는 지적측량 성과와는 별개로 관리되는 참고용 도면이라, 그것이 잘못 작성된 경우는 직권정정 사유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 직권정정 사유는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지적공부 작성·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등으로 한정 열거되어 있음
  • 연속지적도의 오류는 이 열거 사유에 없어 직권정정 대상이 아님 — 측량 준비 파일 오류와 함께 자주 섞이는 오답 유형

〈오답선지 해설〉

  • 지적공부를 작성하거나 재작성할 당시 등록사항이 잘못 정리된 경우는 직권정정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지적공부가 정리된 경우도 직권정정 사유에 해당한다.
  •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필지의 경계 위치만 잘못되고 면적의 증감이 없는 경우는 직권정정 사유다. 면적 증감이 있으면 이 사유에서 제외된다.
  • 지적측량성과 심사와 관련하여 지방지적위원회나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그 의결 내용에 따라 등록사항을 정정해야 하며, 이 역시 직권정정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선지교정〉

  • 연속지적도가 잘못 작성된 경우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연속지적도 오류·측량 준비 파일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를 직권정정 사유로 착각하기 쉽다 — 정식 사유는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이며 연속지적도는 별개 개념
  • 경계만 잘못된 경우 사유는 '면적 증감이 없을 것'이 조건임을 놓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