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1. 토지의 합병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경우
  2.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3. 등록전환을 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설 보기

〈종합〉

공간정보관리법상 지적측량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13개 법정 사유를 선지별로 판별하는 문제로, 측량 없이 지적공부만 정리하는 합병을 실시 사유로 오인하지 않는지를 묻는다.

  • 각 선지가 제23조 제1항 각 호(기준점·검사·복원·현황측량 및 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 대조
  • 측량이 필요 없이 지적공부 정리만으로 처리되는 사유(합병·지목변경 등)를 구분

〈정답

토지의 합병은 측량을 거치지 않고 지적공부만 정리하는 사유라서 지적측량 실시 대상이 아니다.

  • 제23조 제1항 제3호는 복구·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바다가 된 토지 등록말소·축척변경·등록사항 정정·도시개발사업 등·지적재조사사업 이동만 열거하고 합병은 없다
  • 합병은 두 필지의 경계를 새로 정하거나 면적을 재확정할 필요가 없어 측량이 불필요하고, 지적공부 정리만으로 처리된다

〈오답선지 해설〉

  •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성과를 검사하는 경우는 지적측량 실시 사유에 해당한다.
  • 제23조 제1항 제3호 다목, 등록전환으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실시 사유에 해당한다.
  • 제23조 제1항 제3호 나목, 신규등록으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실시 사유에 해당한다.
  • 제23조 제1항 제3호 자목,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토지이동으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실시 사유에 해당한다.

〈선지교정〉

  • 토지의 합병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경우는 지적측량을 실시하지 않는다.

〈함정〉

  • 합병은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 등과 달리 경계나 면적을 새로 확정할 필요가 없어 측량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놓치면 실시 사유로 잘못 고르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