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영구적 건축물 중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의 부지에 관한 지목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공원
  2. 사적지
  3. 유원지
  4. 학교용지
해설 보기

〈종합〉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그 정원 부지가 어느 지목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시행령 제58조의 지목별 정의 중 '대'의 정의를 정확히 아는지를 확인한다.

  • 문항이 제시한 시설(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접속 정원)을 시행령 제58조 각호의 정의와 대조한다
  • 제8호 가목의 '대' 정의 문구와 문항 서술이 일치함을 확인한다
  • 공원·유원지·사적지·학교용지는 각각 다른 정의(결정·고시된 공원·녹지, 유원지, 유적 보존구획, 학교 교사+체육장)에 해당해 배제한다

〈정답

영구적 건축물 중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그에 접속된 정원의 부지는 시행령 제58조 제8호 가목이 정한 '대'의 정의에 정확히 해당한다.

  • 시행령 제58조 제8호 가목: '대'는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 및 이에 접속된 정원·부속시설물의 부지로 규정
  • 문항의 서술(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접속된 정원의 부지)이 이 정의의 표현과 그대로 일치함

〈오답선지 해설〉

  • 공원은 보건·휴양·정서생활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국토계획법상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를 말한다. 문화시설과 그 정원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적지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해 구획된 토지를 가리키며, 학교용지·공원·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 안의 보호구역은 오히려 제외 대상이다. 문화시설 부지와는 무관하다.
  • 유원지는 이 문항의 정의(문화시설+접속 정원)와 관련된 지목이 아니다. 유원지는 별도로 위락시설 등을 갖춘 토지를 가리키는 지목이다.
  • 학교용지는 학교의 교사(校舍)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하는 지목으로,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과는 별개의 정의이다.

〈선지교정〉

  •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의 부지는 지목상 '대'로 구분한다.
  •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의 부지는 지목상 '대'로 구분한다.
  •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의 부지는 지목상 '대'로 구분한다.
  •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의 부지는 지목상 '대'로 구분한다.

〈함정〉

  • 문화시설(박물관·미술관)이라는 표현 때문에 '공원'이나 '사적지' 같은 문화·보존 관련 지목을 떠올리기 쉬운데, 시행령상 '대'의 정의에 문화시설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음을 놓치면 오답을 고르게 된다.
  • 공원은 시설의 종류가 아니라 국토계획법상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되었는지가 핵심 요건이므로, 단순히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이유로 공원을 고르면 함정에 빠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