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세법령상 甲의 토지A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차익은?(단, 양도차익 계산시 공제할 자본적지출액 등과 양도비 등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거주자 甲은 2010. 1. 10. 甲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국내소재 토지A를 5억원에 매입하여 등기한 후, 2025. 5. 3. 은행B에게 토지A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2억원을 차입하였다.
○ 甲은 2025. 8. 5. 甲의 동생인 거주자 乙에게 상기 차입금 2억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토지A를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 및 증여가액 10억원)하였고, 乙은 상기 차입금 전부를 인수하였다.
- ① 0원
- ② 1억원 ✔
- ③ 2억원
- ④ 4억원
- ⑤ 5억원
해설 보기
〈종합〉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만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문제다. 채무비율로 양도가액·취득가액을 안분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게 핵심이다.
-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부분은 전체 증여가액 중 채무인수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임을 확인(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 채무비율 = 인수채무액 ÷ 증여가액(시가) = 2억/10억 = 20% 산출
- 양도가액 = 시가 10억 × 20% = 2억, 취득가액 = 실제 취득가액 5억 × 20% = 1억으로 안분
- 양도차익 = 안분 양도가액 2억 − 안분 취득가액 1억 = 1억원 산출
〈정답 ②〉
채무인수 비율(2억/10억=20%)만큼만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안분하면, 양도차익은 2억원(안분 양도가액)에서 1억원(안분 취득가액)을 뺀 1억원이 된다.
- 부담부증여는 수증자 인수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만 양도로 본다 —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 채무비율 = 인수채무액 2억 ÷ 증여가액(시가) 10억 = 20%
- 안분 양도가액 = 시가 10억 × 20% = 2억원
- 안분 취득가액 = 실제 취득가액 5억 × 20% = 1억원
- 양도차익 = 안분 양도가액 2억원 − 안분 취득가액 1억원 = 1억원
〈오답선지 해설〉
- ① ― 0원은 채무인수분을 유상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차익이 없다고 본 경우의 값이다 —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 ③ ― 인수채무액 2억원을 그대로 양도차익으로 오인하면 나오는 값이다. 안분 양도가액이 2억원인 것은 맞지만 거기서 안분 취득가액 1억원을 공제해야 하므로, 취득가액 공제를 누락한 계산이다.
- ④ ― 4억원은 취득가액만 채무비율로 안분(5억×20%=1억)하고 양도가액은 안분하지 않은 전체 기준과 뒤섞어 5억−1억으로 잘못 계산한 값이다 — 양도가액도 같은 비율로 안분(10억×20%=2억)해야 한다.
- ⑤ ― 전체 증여가액 10억원에서 취득가액 5억원을 그대로 뺀 값으로, 부담부증여 안분 없이 전체를 양도로 계산한 경우 나오는 값이다.
〈함정〉
- 채무액 2억원을 그대로 양도차익으로 오인하는 함정 — 취득가액도 같은 비율로 안분해야 한다는 것을 빠뜨리기 쉽다.
- 전체 증여가액과 전체 취득가액의 차액(10억-5억=5억)을 양도차익으로 계산하는 오류 — 부담부증여는 채무인수분만 양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