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세법령상 甲의 토지A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차익은?(단, 양도차익 계산시 공제할 자본적지출액 등과 양도비 등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거주자 甲은 2010. 1. 10. 甲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국내소재 토지A를 5억원에 매입하여 등기한 후, 2025. 5. 3. 은행B에게 토지A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2억원을 차입하였다. ○ 甲은 2025. 8. 5. 甲의 동생인 거주자 乙에게 상기 차입금 2억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토지A를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 및 증여가액 10억원)하였고, 乙은 상기 차입금 전부를 인수하였다.
  1. 0원
  2. 1억원
  3. 2억원
  4. 4억원
  5. 5억원
해설 보기

〈종합〉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만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문제다. 채무비율로 양도가액·취득가액을 안분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게 핵심이다.

  •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부분은 전체 증여가액 중 채무인수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임을 확인(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 채무비율 = 인수채무액 ÷ 증여가액(시가) = 2억/10억 = 20% 산출
  • 양도가액 = 시가 10억 × 20% = 2억, 취득가액 = 실제 취득가액 5억 × 20% = 1억으로 안분
  • 양도차익 = 안분 양도가액 2억 − 안분 취득가액 1억 = 1억원 산출

〈정답

채무인수 비율(2억/10억=20%)만큼만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안분하면, 양도차익은 2억원(안분 양도가액)에서 1억원(안분 취득가액)을 뺀 1억원이 된다.

  • 부담부증여는 수증자 인수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만 양도로 본다 —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 채무비율 = 인수채무액 2억 ÷ 증여가액(시가) 10억 = 20%
  • 안분 양도가액 = 시가 10억 × 20% = 2억원
  • 안분 취득가액 = 실제 취득가액 5억 × 20% = 1억원
  • 양도차익 = 안분 양도가액 2억원 − 안분 취득가액 1억원 = 1억원

〈오답선지 해설〉

  • 0원은 채무인수분을 유상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차익이 없다고 본 경우의 값이다 —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 인수채무액 2억원을 그대로 양도차익으로 오인하면 나오는 값이다. 안분 양도가액이 2억원인 것은 맞지만 거기서 안분 취득가액 1억원을 공제해야 하므로, 취득가액 공제를 누락한 계산이다.
  • 4억원은 취득가액만 채무비율로 안분(5억×20%=1억)하고 양도가액은 안분하지 않은 전체 기준과 뒤섞어 5억−1억으로 잘못 계산한 값이다 — 양도가액도 같은 비율로 안분(10억×20%=2억)해야 한다.
  • 전체 증여가액 10억원에서 취득가액 5억원을 그대로 뺀 값으로, 부담부증여 안분 없이 전체를 양도로 계산한 경우 나오는 값이다.

〈함정〉

  • 채무액 2억원을 그대로 양도차익으로 오인하는 함정 — 취득가액도 같은 비율로 안분해야 한다는 것을 빠뜨리기 쉽다.
  • 전체 증여가액과 전체 취득가액의 차액(10억-5억=5억)을 양도차익으로 계산하는 오류 — 부담부증여는 채무인수분만 양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