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와 관련하여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ㄴ.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ㄷ.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ㄹ. 건설사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후에 양도하는 토지
- ① ㄱ, ㄴ
- ② ㄴ, ㄹ
- ③ ㄱ, ㄴ, ㄷ ✔
- ④ ㄱ,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세제상 제재를 피할 수 있는 '미등기양도제외 자산' 목록을 보기별로 판별하는 문항이다. 시행령 제168조 제1항이 정한 7가지 항목을 정확히 아는지, 특히 체비지의 환지처분공고 전/후 시점을 뒤집는 함정을 가려낼 수 있는지를 묻는다.
- 보기 ㄱ·ㄴ을 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2호·제1호와 각각 대응시켜 확인
- 보기 ㄷ을 제6호(도시개발사업 미종료 토지)와 대응시켜 확인
- 보기 ㄹ의 '환지처분공고 후'라는 시점 표현을 제7호의 '공고 전' 요건과 비교해 제외자산 해당 여부를 판단
〈정답 ③〉
ㄱ은 법률규정·법원결정에 의해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로 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2호에 명시된 제외자산이고, ㄴ은 같은 조 제1호의 장기할부조건 취득자산 규정 그대로다. ㄷ은 제168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도시개발사업 미종료 토지에 해당해 제외자산이 된다.
- ㄱ: 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2호 - 법률규정 또는 법원결정에 의해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제외자산에 해당
- ㄴ: 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1호 - 장기할부조건 취득자산으로서 계약조건상 양도 당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제외자산에 해당
- ㄷ: 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6호 -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취득등기 없이 양도하는 토지는 제외자산에 해당
〈오답선지 해설〉
- ㄹ ✕ 체비지가 제외자산이 되는 시점은 '환지처분공고 전' 양도한 경우뿐이다(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7호). 공고 후 양도라면 이 예외를 벗어나 일반 미등기양도자산으로 취급되므로 제외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교정〉
- ㄹ ✎ 건설사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
〈함정〉
- 체비지 관련 제외자산은 '환지처분공고 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ㄹ처럼 '공고 후'로 뒤집힌 서술을 그냥 맞다고 넘기지 않도록 시점 단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