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감정평가업자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시 적용해야 할 주된 감정평가방법으로 틀린 것은?

  1. 건물 - 거래사례비교법
  2. 과수원 - 거래사례비교법
  3. 자동차 - 거래사례비교법
  4. 항공기 - 원가법
  5. 동산(動産) - 거래사례비교법
해설 보기

〈종합〉

물건별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정해둔 '주된 감정평가방법'을 짝지어 놓고 틀린 연결을 고르는 매칭형 문제다. 건물·건설기계·선박·항공기는 원가법, 과수원·자동차·동산은 거래사례비교법이라는 표를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물건별 주된 감정평가방법 표를 기준으로 각 선지의 물건-방법 연결을 하나씩 대조한다
  • 건물은 원가법이 주된 방법이므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연결한 선지가 틀렸음을 확인한다

〈정답

건물의 주된 감정평가방법은 원가법이다. 건물을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고 한 연결은 틀렸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 건물의 주된 감정평가방법은 원가법
  • 원가법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건물처럼 재생산·재조달이 가능한 물건에 적용
  • 건물을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고 하면 물건과 방법이 뒤바뀐 것

〈오답선지 해설〉

  • 과수원은 수익환원법이 아니라 거래사례비교법이 주된 방법이다. 나무와 토지가 결합된 물건이라 시장에서 거래되는 사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자동차는 거래사례비교법이 주된 방법이다. 같은 계열의 건설기계·선박·항공기가 원가법인 것과 구분되는 지점이다.
  • 항공기는 건설기계·선박과 함께 원가법이 주된 방법이다.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가액을 구한다.
  • 동산은 거래사례비교법이 주된 방법이다.

〈선지교정〉

  • 건물 - 원가법

〈함정〉

  • 건물과 건설기계·선박·항공기를 헷갈려 원가법과 거래사례비교법을 서로 바꿔 외우기 쉽다 — 건물은 원가법, 자동차만 거래사례비교법이고 건설기계·선박·항공기는 원가법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 과수원을 수익환원법으로 착각하기 쉽다 — 과수원의 주된 방법은 거래사례비교법이다

〈현행성〉

출제 당시(2014)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1조는 동산을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도록만 규정했다(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없는 물건은 해체처분가액). '동산 중 기계·기구류는 원가법'이라는 예외 단서는 이후 개정으로 신설된 현행 제21조 제1항 단서이므로 2014 문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