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건물의 ㎡당 재조달원가는?(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20년 전 준공된 5층 건물
(대지면적 500㎡, 연면적 1,450㎡)
○ 준공당시의 공사비내역
직접공사비: 300,000,000원
<u>간접공사비: 30,000,000원</u>
공사비계: 330,000,000원
<u>개발업자의 이윤: 70,000,000원</u>
총계: 400,000,000원
○ 20년 전 건축비지수: 100
기준시점 건축비지수: 145
- ① 250,000원
- ② 300,000원
- ③ 350,000원
- ④ 400,000원 ✔
- ⑤ 450,000원
해설 보기
〈종합〉
준공 당시 총공사비(직접+간접공사비와 개발업자 이윤 포함)를 건축비지수로 기준시점 가치로 보정한 뒤, 연면적으로 나눠 ㎡당 재조달원가를 구하는 계산 문항이다.
- 재조달원가에 포함되는 항목 확정: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개발업자(수급인) 적정이윤의 총계 400,000,000원을 사용한다
- 건축비지수로 준공시점 원가를 기준시점 원가로 보정: 400,000,000원×(145/100)=580,000,000원
- ㎡당 재조달원가=보정후 총액÷연면적, 이때 대지면적 500㎡은 건물 원가와 무관하므로 연면적 1,450㎡만 사용
- 580,000,000원÷1,450㎡=400,000원/㎡
〈정답 ④〉
준공 당시 총공사비 4억원(직접·간접공사비+개발업자 이윤 포함)에 건축비지수 보정(145/100)을 적용해 5억8천만원을 구하고, 이를 연면적 1,450㎡로 나누면 ㎡당 400,000원이 나온다.
- 재조달원가에는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개발업자(수급인)의 적정이윤이 모두 포함되므로 총계 400,000,000원을 기준으로 삼는다
- 건축비지수로 준공당시 원가를 기준시점 원가로 보정: 400,000,000×(145÷100)=580,000,000원
- ㎡당 재조달원가=580,000,000÷1,450㎡=400,000원 — 대지면적 500㎡은 건물 재조달원가 산정에 쓰이지 않는다
〈함정〉
- 대지면적 500㎡을 연면적으로 잘못 대입해 400,000,000×1.45÷500=1,160,000원 같은 엉뚱한 값을 내는 실수를 조심해야 한다 — 건물 재조달원가는 대지면적과 무관하다
- 개발업자 이윤 70,000,000원을 재조달원가에서 빼고 공사비계 330,000,000원만 지수 보정하면 330,000,000×1.45÷1,450=330,000원이 나온다 — 이는 선지에 없는 값이지만, 수급인 적정이윤이 재조달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임을 놓치면 이런 계산으로 흘러가기 쉽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