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아파트 매매가격이 16% 상승함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매매수요량이 8% 증가하고 아파트 매매수요량이 4% 감소한 경우에, 아파트 매매수요의 가격탄력성(A), 다세대주택 매매수요의 교차탄력성(B), 아파트에 대한 다세대주택의 관계(C)는?(단,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으로 표시하며, 다른 조건은 불변이라고 가정함)

  1. A: 0.25, B: 0.5, C: 대체재
  2. A: 0.25, B: 2, C: 보완재
  3. A: 0.5, B: 0.25, C: 대체재
  4. A: 0.5, B: 2, C: 보완재
  5. A: 2, B: 0.5, C: 대체재
해설 보기

〈종합〉

아파트 가격 변화율에 대한 아파트 자체 수요량 변화율로 가격탄력성을, 다세대주택 수요량 변화율로 교차탄력성을 계산하고 그 부호로 두 재화의 관계를 판정하는 계산+판정 복합형 문항이다.

  • A = 아파트 수요량 변화율(4%) ÷ 아파트 가격 변화율(16%), 절대값 처리
  • B = 다세대주택 수요량 변화율(8%) ÷ 아파트 가격 변화율(16%)
  • B가 양수(+)이므로 대체재로 판정

〈정답

아파트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4%÷16%=0.25, 다세대주택 수요의 교차탄력성은 8%÷16%=0.5이며, 교차탄력성이 양수이므로 두 재화는 대체재 관계다.

  • 가격탄력성 A = 아파트 수요량 변화율(-4%)의 절대값 ÷ 아파트 가격 변화율(16%) = 0.25
  • 교차탄력성 B = 다세대주택 수요량 변화율(+8%) ÷ 아파트 가격 변화율(16%) = 0.5
  • B가 양수(+)이므로 아파트 가격 상승 시 다세대주택 수요가 늘어난 것 → 대체재(C)

〈오답선지 해설〉

  • B값 산출 시 8%÷16%을 잘못 계산해 2로 나오는 경우이며, C도 부호를 반대로 읽어 보완재로 판정한 오류다.
  • A와 B의 값을 서로 바꿔 넣은 경우다.
  • A값과 B값 모두 잘못 계산되고 C도 부호를 반대로 판정한 오류 조합이다.
  • A값 산출 시 분자·분모를 뒤집어 16%÷8%을 계산하면 2가 나오는데, 이는 다세대주택 수요량 변화율(8%)을 분모로 잘못 넣은 오류이며, B값 역시 A와 B가 뒤바뀐 형태다.

〈함정〉

  • 가격탄력성은 '수요량변화율÷가격변화율'인데 분자·분모를 뒤집거나 다른 재화의 수치를 혼용해 계산하면 0.25 대신 다른 값이 나오는 실수가 잦다(⑤가 이 계열 오류값 2를 포함).
  • 교차탄력성의 부호 판정을 반대로 기억해 양수(+)를 보완재로 잘못 연결하는 경우가 있다 — 양수는 대체재, 음수는 보완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