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복합개념의 부동산이란 부동산을 법률적·경제적·기술적 측면 등이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 ②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 ③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생산요소, 자산, 공간, 자연 등을 의미한다. ✔
- ④ 준부동산은 등기·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 등을 말한다.
- ⑤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활동의 대상으로 인식될 때 이를 복합부동산이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의 복합개념(법률적·경제적·기술적 측면)과 그 세부 요소, 그리고 준부동산·복합부동산 개념을 정확히 구분해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 복합개념의 세 측면을 먼저 떠올리고 각 선지가 어느 측면을 설명하는지 대응시킨다
- 경제적 측면의 요소(자산·자본·생산요소 등)와 기술(물리)적 측면의 요소(공간·자연·위치 등)를 서로 바꿔 쓴 곳이 있는지 확인한다
- 복합개념(개념적 결합)과 복합부동산(대상물의 결합)을 구분해 별도 선지로 검증한다
〈정답 ③〉
생산요소·자산은 경제적 개념에 속하는 요소이지 기술적(물리적) 개념에 속하는 요소가 아니다.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공간·자연·위치·환경으로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 복합개념의 부동산은 법률적·경제적·기술(물리)적 측면이 결합된 개념이다
-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은 자산·자본·생산요소·소비재·상품으로 파악한다
- 물리(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은 공간·자연·위치·환경으로 파악한다 — 생산요소·자산은 여기 속하지 않는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부동산을 법률적·경제적·기술(물리)적 측면이 복합된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복합개념의 부동산이다. 이 세 측면을 아울러 파악해야 부동산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다.
- ② ○ 민법 제99조 제1항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규정한다. 이것이 복합개념 중 법률적 측면(협의)의 핵심 내용이다.
- ④ ○ 준부동산은 자동차·선박·항공기·공장재단처럼 등기나 등록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동산 등을 가리킨다. 법률적 측면 중 광의의 부동산에 해당한다.
- ⑤ ○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대상이면서도 실제 거래나 이용에서는 하나로 결합된 상태로 취급되는 것이 복합부동산이다. 이는 개념의 결합을 뜻하는 복합개념과는 구분되는, 대상물 자체의 결합을 가리킨다.
〈선지교정〉
- ③ ✎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공간, 자연, 위치, 환경 등을 의미한다.
〈함정〉
- 복합개념과 복합부동산을 같은 말로 혼동하기 쉽다 — 전자는 법률·경제·기술 세 측면의 개념적 결합, 후자는 토지와 건물이라는 대상물의 결합이다
- 경제적 측면의 요소(자산·자본·생산요소·소비재·상품)를 기술(물리)적 측면의 요소(공간·자연·위치·환경)로 바꿔 넣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 함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