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복합개념의 부동산이란 부동산을 법률적·경제적·기술적 측면 등이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2.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3.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생산요소, 자산, 공간, 자연 등을 의미한다.
  4. 준부동산은 등기·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 등을 말한다.
  5.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활동의 대상으로 인식될 때 이를 복합부동산이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의 복합개념(법률적·경제적·기술적 측면)과 그 세부 요소, 그리고 준부동산·복합부동산 개념을 정확히 구분해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 복합개념의 세 측면을 먼저 떠올리고 각 선지가 어느 측면을 설명하는지 대응시킨다
  • 경제적 측면의 요소(자산·자본·생산요소 등)와 기술(물리)적 측면의 요소(공간·자연·위치 등)를 서로 바꿔 쓴 곳이 있는지 확인한다
  • 복합개념(개념적 결합)과 복합부동산(대상물의 결합)을 구분해 별도 선지로 검증한다

〈정답

생산요소·자산은 경제적 개념에 속하는 요소이지 기술적(물리적) 개념에 속하는 요소가 아니다.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공간·자연·위치·환경으로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 복합개념의 부동산은 법률적·경제적·기술(물리)적 측면이 결합된 개념이다
  •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은 자산·자본·생산요소·소비재·상품으로 파악한다
  • 물리(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은 공간·자연·위치·환경으로 파악한다 — 생산요소·자산은 여기 속하지 않는다

〈오답선지 해설〉

  • 부동산을 법률적·경제적·기술(물리)적 측면이 복합된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복합개념의 부동산이다. 이 세 측면을 아울러 파악해야 부동산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다.
  • 민법 제99조 제1항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규정한다. 이것이 복합개념 중 법률적 측면(협의)의 핵심 내용이다.
  • 준부동산은 자동차·선박·항공기·공장재단처럼 등기나 등록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동산 등을 가리킨다. 법률적 측면 중 광의의 부동산에 해당한다.
  •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대상이면서도 실제 거래나 이용에서는 하나로 결합된 상태로 취급되는 것이 복합부동산이다. 이는 개념의 결합을 뜻하는 복합개념과는 구분되는, 대상물 자체의 결합을 가리킨다.

〈선지교정〉

  •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공간, 자연, 위치, 환경 등을 의미한다.

〈함정〉

  • 복합개념과 복합부동산을 같은 말로 혼동하기 쉽다 — 전자는 법률·경제·기술 세 측면의 개념적 결합, 후자는 토지와 건물이라는 대상물의 결합이다
  • 경제적 측면의 요소(자산·자본·생산요소·소비재·상품)를 기술(물리)적 측면의 요소(공간·자연·위치·환경)로 바꿔 넣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 함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