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규정된 감정평가의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감정평가 의뢰
  2. 처리계획 수립
  3. 대상물건 확인
  4.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5.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표시
해설 보기

〈종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가 규정한 감정평가 절차 7단계 중 조문에 없는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절차 목록을 정확히 외우고 있는지 확인하는 단순 암기형 문항이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 각 호의 7단계 절차 목록을 순서대로 나열한다.
  • 각 선지가 그 7단계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대조한다.
  • 목록에 없는 '감정평가 의뢰'를 절차 이전 단계로 구분해 정답으로 확정한다.

〈정답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가 정한 감정평가 절차 7단계에는 기본적 사항의 확정부터 감정평가액의 결정·표시까지만 규정되어 있고, 감정평가를 의뢰받는 것은 이 절차가 시작되기 전 단계라서 7단계 어디에도 없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 각 호가 정한 절차는 ①기본적 사항의 확정 ②처리계획 수립 ③대상물건 확인 ④자료수집 및 정리 ⑤자료검토 및 가치형성요인의 분석 ⑥감정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⑦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표시의 7단계다.
  • 감정평가 의뢰는 감정평가법인등이 의뢰인으로부터 평가를 요청받는 절차 이전의 사건일 뿐, 제8조가 규정하는 절차 목록에 들어있지 않다.

〈오답선지 해설〉

  • 기본적 사항의 확정 다음, 대상물건 확인 이전에 오는 제8조 제2호의 절차다.
  • 처리계획 수립 다음 단계로, 자료수집·정리에 앞서 대상물건을 확인하는 제8조 제3호의 절차다.
  • 자료검토 및 가치형성요인 분석 다음 단계로, 감정평가방법을 선정·적용하는 제8조 제6호의 절차다.
  • 감정평가방법을 선정·적용한 이후 마지막에 오는 제8조 제7호의 절차로, 평가액을 결정하고 표시한다.

〈선지교정〉

  • 감정평가 의뢰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가 정한 감정평가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감정평가 의뢰'를 절차의 첫 단계로 착각하기 쉽지만, 의뢰는 감정평가가 시작되기 전 사건이고 제8조 절차는 '기본적 사항의 확정'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