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단의 공동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 ⑤ 동 법령에 따라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여러 갈래(표준지·개별공시지가, 표준주택·개별주택·공동주택가격)의 공시주체·기준일·이의신청기간·효력을 뒤섞어 옳은 것을 고르는 법조문 확인형 문항이다.
- 각 선지의 주체(국토교통부장관/시장·군수·구청장)와 대상(단독주택/공동주택)을 조문상 규정과 대조한다
- 숫자(이의신청 기간 30일, 기준일)가 조문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효력 조항(제6조 준용)의 문언과 선지 서술을 비교해 정답을 확정한다
〈정답 ⑤〉
공동주택가격은 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국가·지자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에서 주택가격 산정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법률에 명시된 효력이다.
- 공동주택가격 공시의 효력에 대한 준용조항 — 법 제18조 제8항이 제6조를 준용
- 제6조(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는 가격정보 제공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해 토지·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규정
- 공동주택가격도 이 준용에 따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선지의 서술이 조문 내용과 일치
〈오답선지 해설〉
- ① ✕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다(법 제11조, 제7조 준용). 60일이 아니다.
- ② ✕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며,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해 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다(제3조). 행정자치부장관의 검증 절차는 법령에 없는 내용이다.
- ③ ✕ 표준주택은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하며, 조사·산정하는 것은 표준주택가격이다. 공동주택은 표준주택 선정 대상이 아니라 별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동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한다(제16조, 제18조).
- ④ ✕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는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맞지만, 공시기준일 이후 분할·합병이 발생한 경우의 기준일은 법령에서 정한 대통령령상 날짜(그 사유 발생 시기에 따라 6월 1일 또는 다음 해 1월 1일)이며 7월 1일이 아니다.
〈선지교정〉
- ① ✎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한다.
- ③ ✎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한다.
- ④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함정〉
- 이의신청 기간을 30일→60일로 바꿔 내는 단골 함정 — 표준지·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모두 30일이다
- 표준주택 선정 대상을 '단독주택 중에서'가 아니라 공동주택까지 포함하는 것처럼 서술해 혼동을 유도한다
- 공시기준일 이후 분할·합병 시 개별주택가격의 기준일을 임의의 날짜(7월 1일 등)로 바꿔 내며, 실제로는 대통령령이 정한 날(6월 1일 또는 다음해 1월 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