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단의 공동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한다.
  4.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5. 동 법령에 따라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여러 갈래(표준지·개별공시지가, 표준주택·개별주택·공동주택가격)의 공시주체·기준일·이의신청기간·효력을 뒤섞어 옳은 것을 고르는 법조문 확인형 문항이다.

  • 각 선지의 주체(국토교통부장관/시장·군수·구청장)와 대상(단독주택/공동주택)을 조문상 규정과 대조한다
  • 숫자(이의신청 기간 30일, 기준일)가 조문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효력 조항(제6조 준용)의 문언과 선지 서술을 비교해 정답을 확정한다

〈정답

공동주택가격은 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국가·지자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에서 주택가격 산정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법률에 명시된 효력이다.

  • 공동주택가격 공시의 효력에 대한 준용조항 — 법 제18조 제8항이 제6조를 준용
  • 제6조(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는 가격정보 제공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해 토지·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규정
  • 공동주택가격도 이 준용에 따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선지의 서술이 조문 내용과 일치

〈오답선지 해설〉

  •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다(법 제11조, 제7조 준용). 60일이 아니다.
  •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며,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해 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다(제3조). 행정자치부장관의 검증 절차는 법령에 없는 내용이다.
  • 표준주택은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하며, 조사·산정하는 것은 표준주택가격이다. 공동주택은 표준주택 선정 대상이 아니라 별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동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한다(제16조, 제18조).
  •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는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맞지만, 공시기준일 이후 분할·합병이 발생한 경우의 기준일은 법령에서 정한 대통령령상 날짜(그 사유 발생 시기에 따라 6월 1일 또는 다음 해 1월 1일)이며 7월 1일이 아니다.

〈선지교정〉

  •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함정〉

  • 이의신청 기간을 30일→60일로 바꿔 내는 단골 함정 — 표준지·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모두 30일이다
  • 표준주택 선정 대상을 '단독주택 중에서'가 아니라 공동주택까지 포함하는 것처럼 서술해 혼동을 유도한다
  • 공시기준일 이후 분할·합병 시 개별주택가격의 기준일을 임의의 날짜(7월 1일 등)로 바꿔 내며, 실제로는 대통령령이 정한 날(6월 1일 또는 다음해 1월 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