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법에 의한 공장건물의 적산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신축공사비: 8,000만원
○ 준공시점: 2015년 9월 30일
○ 기준시점: 2017년 9월 30일
○ 건축비지수
- 2015년 9월: 100
- 2017년 9월: 125
○ 전년대비 잔가율: 70%
○ 신축공사비는 준공당시 재조달원가로 적정하며, 감가수정방법은 공장건물이 설비에 가까운 점을 고려하여 정률법을 적용함
- ① 3,920만원
- ② 4,900만원 ✔
- ③ 5,600만원
- ④ 7,000만원
- ⑤ 1억원
해설 보기
〈종합〉
신축공사비를 건축비지수로 보정해 기준시점 재조달원가를 구한 뒤, 정률법 감가수정을 적용해 적산가액을 산정하는 계산형 문항이다. 정액법이 아니라 정률법 공식(잔가율의 거듭제곱)을 쓰는지가 핵심 포인트다.
- 신축공사비에 건축비지수 비율을 곱해 기준시점 재조달원가를 구한다
- 준공시점과 기준시점 사이의 경과연수를 센다
- 정률법 공식 재조달원가×(전년대비 잔가율)^경과연수 에 대입한다
〈정답 ②〉
신축공사비를 건축비지수로 기준시점 재조달원가로 보정한 뒤, 정률법으로 경과연수 2년만큼 전년대비 잔가율을 두 번 곱하면 4,900만원이 나온다.
- 재조달원가=신축공사비×(기준시점 건축비지수÷준공시점 건축비지수)=8,000만원×(125/100)=1억원
- 경과연수=준공(2015.9.30)~기준시점(2017.9.30)=2년
- 정률법 적산가액=재조달원가×(전년대비 잔가율)^경과연수 =1억원×(0.7)^2=1억원×0.49=4,900만원
〈오답선지 해설〉
- ④ ― 경과연수를 1년으로 잘못 세거나 잔가율을 한 번만 곱하면(1억원×0.7) 이 값이 나온다.
- ⑤ ― 건축비지수 보정만 하고 감가수정을 빠뜨리면 이 값(재조달원가 그대로)이 나온다.
〈함정〉
- 정액법과 정률법을 혼동하면 안 된다 — 정률법은 매년 잔가율을 거듭제곱으로 곱하는 방식이라 초기 감가액이 크다
- 경과연수를 2015.9.30~2017.9.30로 정확히 2년으로 세지 않고 1년으로 잘못 계산하면 ④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