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원가법에 의한 공장건물의 적산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신축공사비: 8,000만원 ○ 준공시점: 2015년 9월 30일 ○ 기준시점: 2017년 9월 30일 ○ 건축비지수 - 2015년 9월: 100 - 2017년 9월: 125 ○ 전년대비 잔가율: 70% ○ 신축공사비는 준공당시 재조달원가로 적정하며, 감가수정방법은 공장건물이 설비에 가까운 점을 고려하여 정률법을 적용함
  1. 3,920만원
  2. 4,900만원
  3. 5,600만원
  4. 7,000만원
  5. 1억원
해설 보기

〈종합〉

신축공사비를 건축비지수로 보정해 기준시점 재조달원가를 구한 뒤, 정률법 감가수정을 적용해 적산가액을 산정하는 계산형 문항이다. 정액법이 아니라 정률법 공식(잔가율의 거듭제곱)을 쓰는지가 핵심 포인트다.

  • 신축공사비에 건축비지수 비율을 곱해 기준시점 재조달원가를 구한다
  • 준공시점과 기준시점 사이의 경과연수를 센다
  • 정률법 공식 재조달원가×(전년대비 잔가율)^경과연수 에 대입한다

〈정답

신축공사비를 건축비지수로 기준시점 재조달원가로 보정한 뒤, 정률법으로 경과연수 2년만큼 전년대비 잔가율을 두 번 곱하면 4,900만원이 나온다.

  • 재조달원가=신축공사비×(기준시점 건축비지수÷준공시점 건축비지수)=8,000만원×(125/100)=1억원
  • 경과연수=준공(2015.9.30)~기준시점(2017.9.30)=2년
  • 정률법 적산가액=재조달원가×(전년대비 잔가율)^경과연수 =1억원×(0.7)^2=1억원×0.49=4,900만원

〈오답선지 해설〉

  • 경과연수를 1년으로 잘못 세거나 잔가율을 한 번만 곱하면(1억원×0.7) 이 값이 나온다.
  • 건축비지수 보정만 하고 감가수정을 빠뜨리면 이 값(재조달원가 그대로)이 나온다.

〈함정〉

  • 정액법과 정률법을 혼동하면 안 된다 — 정률법은 매년 잔가율을 거듭제곱으로 곱하는 방식이라 초기 감가액이 크다
  • 경과연수를 2015.9.30~2017.9.30로 정확히 2년으로 세지 않고 1년으로 잘못 계산하면 ④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