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 정의로 틀린 것은?
- ① 시장가치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말한다.
- ② 동일수급권은 대상부동산과 대체·경쟁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며,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
- ③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 ④ 적산법은 대상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대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 ⑤ 감가수정이란 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 가산하여 기준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
해설 보기
〈종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의 용어 정의를 그대로 지문화한 뒤 핵심어 하나를 바꿔 낸 정오형 문항으로, 감가수정의 '공제'를 '가산'으로 바꿔 낸 것이 정답이다.
- 각 선지를 규칙 제2조 각 호 정의와 문장 대 문장으로 대조한다
- 원가법의 산식(재조달원가-감가수정=가액)을 떠올려 감가수정이 가치를 낮추는 작업임을 확인, '가산'이라는 서술이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음을 잡아낸다
〈정답 ⑤〉
감가수정은 감가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서 '공제'해서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이다. '가산'한다고 서술하면 원가법의 논리(재조달원가에서 감가액을 빼서 현재가액을 구함) 자체가 뒤집힌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2호 감가수정의 정의: 물리적·기능적·경제적 감가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서 '공제'하여 기준시점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
- 선지는 '재조달원가에 가산하여'라고 서술 — 원가법(재조달원가-감가수정=가액)의 산식과 정면으로 배치
〈오답선지 해설〉
- ① ○ 규칙 제2조 제1호 시장가치 정의를 그대로 옮긴 서술이다 — 통상적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공개된 후 성립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액.
- ② ○ 규칙 제2조 제15호 그대로다. 동일수급권은 대체·경쟁관계가 있는 권역으로, 대상부동산이 속한 인근지역과 그 밖의 유사지역을 모두 포괄하는 더 넓은 개념이다.
- ③ ○ 규칙 제2조 제2호 그대로다.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가 된다.
- ④ ○ 규칙 제2조 제6호 적산법 정의 그대로다.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해 나온 기대수익에 필요경비를 더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선지교정〉
- ⑤ ✎ 감가수정이란 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서 공제하여 기준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함정〉
- 원가법의 산식이 '재조달원가-감가수정=가액'임을 떠올리지 못하면 '가산'과 '공제'를 헷갈릴 수 있다 — 감가수정은 가치를 낮추는 작업이므로 반드시 공제라는 점을 산식으로 확인해야 한다.
- 적산법(기초가액×기대이율+필요경비=임대료)과 수익분석법(총수익 분석 순수익+필요경비=임대료)의 산출 근거를 서로 바꿔 내는 것이 이 유형의 전형적 함정인데, 이 문항의 ④는 정의를 그대로 써서 옳은 선지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