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대상물건과 주된 감정평가방법의 연결이 틀린 것은?

  1. 과수원 - 공시지가기준법
  2. 광업재단 - 수익환원법
  3. 임대료 - 임대사례비교법
  4. 자동차 - 거래사례비교법
  5. 건물 - 원가법
해설 보기

〈종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물건별로 정한 주된 감정평가방법의 짝짓기를 묻는 단순 매칭형 문항이다. 물건-방법 표를 정확히 외우고 있는지 확인한다.

  • 선지마다 물건과 방법의 짝을 규칙상 표와 하나씩 대조한다
  • 과수원은 거래사례비교법, 건물은 원가법, 광업재단은 수익환원법, 임대료는 임대사례비교법, 자동차는 거래사례비교법임을 기준으로 판별한다

〈정답

과수원의 주된 감정평가방법은 거래사례비교법이다. 공시지가기준법은 토지의 주된 방법이므로 과수원에 연결하면 틀린 짝짓기가 된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 과수원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한다
  • 공시지가기준법은 제14조에 따라 토지 감정평가에 적용하는 방법이지 과수원에 적용하는 방법이 아니다
  • 과수원은 수익환원법도 아니고 공시지가기준법도 아닌 거래사례비교법이 주된 방법이라는 점이 이 문항의 핵심 함정

〈오답선지 해설〉

  • 광업재단은 장래 산출될 광물의 수익을 바탕으로 가치를 산정하므로 수익환원법이 주된 방법이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
  • 임대료는 임대사례비교법이 주된 방법이다(제22조). 적산법이 아니라는 점을 자주 헷갈리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자동차는 동산과 마찬가지로 거래사례비교법을 주된 방법으로 삼는다(제20조 관련 물건 분류).
  • 건물은 원가법이 주된 방법이다(제15조). 건축비 등 재조달원가에서 감가수정을 하는 방식으로 가치를 산정한다.

〈선지교정〉

  • 과수원 - 거래사례비교법

〈함정〉

  • 과수원을 토지의 일부로 보고 토지의 방법인 공시지가기준법을 그대로 연결하는 착각 — 과수원은 수목·토지가 결합된 별도 물건으로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한다
  • 과수원과 수익성 있는 임업·광업 물건을 혼동해 수익환원법을 떠올리는 착각 — 수익환원법은 광업재단·무형자산 등에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