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다음 부동산정책 중 금융규제에 해당하는 것은?

  1.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2. 양도소득세 강화
  3.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4. 개발제한구역 해제
  5. 개발권양도제(TDR) 시행
해설 보기

〈종합〉

정부의 부동산시장 개입수단 중 '금융규제'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는 문제로, 조세·토지이용규제·개발권 이전제도 같은 다른 간접·직접개입 수단과 금융규제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 각 선지가 다루는 정책 수단의 성격(금융/조세/토지이용규제)을 먼저 확인한다
  •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조건(담보가치·소득 대비 대출한도) 규제인지 여부로 금융규제 여부를 판별한다

〈정답

담보인정비율(LTV)은 주택 등 담보물의 가치에 대해 대출해줄 수 있는 한도의 비율을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 것으로, 금융기관의 대출 조건을 조절하는 대표적인 금융규제 수단이다.

  • LTV는 담보가치 대비 대출가능금액의 비율을 규제하는 수단
  • DTI(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 DSR(모든 부채의 원리금 합산 소득대비 비율)과 함께 금융규제로 분류
  • 금융규제는 시장 참여자의 유인을 조절하는 간접개입의 한 유형

〈오답선지 해설〉

  •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처분 시 발생하는 이익에 부과하는 조세정책이다. 금융규제가 아니라 조세를 통한 간접개입 수단이다.
  •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지역 내 토지거래를 사전에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대출조건 규제와는 무관한 토지이용규제 수단이다.
  •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개발을 제한하던 용도지역 규제를 완화하는 토지이용규제 수단으로, 대출조건과는 무관하다.
  • 개발권양도제(TDR)는 개발이 제한된 토지의 개발권을 다른 토지로 이전해 보상해주는 제도로, 토지이용규제를 보완하는 수단이지 대출조건 규제가 아니다.

〈선지교정〉

  • 양도소득세 강화는 조세정책(간접개입)에 해당한다.
  •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은 토지이용규제 수단에 해당한다.
  •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토지이용규제 수단에 해당한다.
  • 개발권양도제(TDR) 시행은 토지이용규제를 보완하는 수단에 해당한다.

〈함정〉

  • 조세·부담금도 간접개입이라는 점에서 금융규제와 혼동하기 쉬운데, 금융규제는 대출조건(LTV·DTI·DSR)을 조절하는 것으로 한정되고 조세는 별도 범주다
  • 토지거래허가제·개발제한구역·TDR은 모두 토지이용을 통제·조정하는 토지이용규제 수단으로 금융규제와 무관함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