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토지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택지지역 내에서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를 이행지라 한다.
  2.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의 등록단위이다.
  3. 획지는 인위적·자연적·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4. 나지는 건부지 중 건폐율·용적률의 제한으로 건물을 짓지 않고 남겨둔 토지를 말한다.
  5. 맹지는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토지이다.
해설 보기

〈종합〉

토지 관련 용어들의 정의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최빈 논점 문항으로, 나지에 공지의 정의를 뒤섞어 낸 함정을 찾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의 용어 정의를 학리상 표준 정의와 대조한다
  • 나지=사법상 권리 없는 토지, 공지=건폐율·용적률 제한으로 비워둔 토지로 구분해 ④의 오류를 확인한다

〈정답

나지는 지상에 건물 등 정착물이 없고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건폐율·용적률 제한으로 건물을 짓지 않고 비워둔 토지는 '공지'이며, 나지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개념이다.

  • 나지=지상 정착물 없음+사법상 제약 없는 토지(공법상 제한 유무는 무관)
  • 공지=건폐율·용적률 제한으로 대지 일부를 비워둔 토지 — 나지와 다른 개념
  • ④는 나지의 정의에 공지의 정의를 뒤섞어 서술한 오류

〈오답선지 해설〉

  • 이행지는 택지·농지·임지 등 같은 대분류 지역 '내부'에서 세부 용도가 바뀌어가는 토지다.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뀌는 것은 택지지역 내부의 세부용도 전환이므로 이행지에 해당한다.
  • 필지는 지적법상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구획하는 법적 개념이다.
  • 획지는 필지와 달리 인위적·자연적·행정적 조건에 따라 가격수준이 비슷하게 형성되는 이용상의 단위 개념이다.
  • 맹지는 도로에 접하지 않아 다른 토지를 통해서만 진입할 수 있는 토지로, 건축이나 이용에 제약이 크다.

〈선지교정〉

  • 공지는 건폐율·용적률의 제한으로 건물을 짓지 않고 남겨둔 토지를 말한다.

〈함정〉

  • 나지와 공지를 혼동하기 쉽다 — 나지는 '사법상 권리 없음'이 핵심이고, 건폐율·용적률 제한으로 비워둔 토지는 공지라는 별개 개념이다
  • 이행지와 후보지를 뒤바꿔 헷갈리기 쉬운데, '지역 내부 세부용도 전환=이행지', '지역 상호간 전환=후보지'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