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주택의 요건이 아닌 것은?(단, 건축법령상 단서 조항은 고려하지 않음)
- 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 ②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 ③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
- ④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 ⑤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해설 보기
〈종합〉
건축법령상 단독주택의 한 종류인 다중주택의 요건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공동주택인 다세대·연립주택의 요건(공동취사시설·세대수 등)과 뒤섞이지 않게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다중주택은 단독주택 계열이고 취사시설을 두지 않는다는 원칙을 먼저 확인
- 선지 각각을 다중주택의 정의 요소(바닥면적·층수, 취사시설, 거주형태, 조례 기준)와 대조
- ③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 50% 이상' 요건은 다중주택 정의에 없는 서술임을 확인
〈정답 ③〉
다중주택은 취사시설을 두지 않는 것이 요건이라,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50% 이상'이라는 식의 세대수 비율 요건 자체가 다중주택 정의에 존재하지 않는다.
- 다중주택은 학생·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하되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아야 함 — 각 실에 욕실은 둘 수 있지만 취사시설은 두지 않는 것이 핵심 요건
- 다중주택 요건에는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 비율'을 따지는 규정 자체가 없음 — 이는 다중주택의 요건으로 제시된 선지 중 존재하지 않는 서술
〈오답선지 해설〉
- ① ○ 다중주택은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 제외) 합계가 660㎡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여야 한다는 것이 요건이다.
- ② ○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으로,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지만 취사시설은 둘 수 없다는 것이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다.
- ④ ○ 적정한 주거환경을 위해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요건도 다중주택 정의에 포함된다.
- ⑤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 다중주택의 용도상 정의에 해당한다.
〈선지교정〉
- ③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이다.
〈함정〉
- 다중주택(단독주택 계열)과 다세대·연립주택(공동주택 계열)의 취사시설·세대수 요건을 뒤섞기 쉽다 — 다중주택은 취사시설 자체를 두지 않으므로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 비율' 같은 서술이 나오면 다중주택 요건이 아니라고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