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산정한 대상토지의 가액(원/㎡)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대상토지: A시 B구 C동 320번지, 일반상업지역 ○ 기준시점: 2021.10.30. ○ 비교표준지: A시 B구 C동 300번지, 일반상업지역, 2021.01.01. 기준 공시지가 10,000,000원/㎡ ○ 지가변동률(A시 B구, 2021.01.01. ~ 2021.10.30.): 상업지역 5% 상승 ○ 지역요인: 대상토지와 비교표준지의 지역요인은 동일함 ○ 개별요인: 대상토지는 비교표준지에 비해 가로조건 10% 우세, 환경조건 20% 열세하고, 다른 조건은 동일함(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 그 밖의 요인 보정치: 1.50
  1. 9,240,000
  2. 11,340,000
  3. 13,860,000
  4. 17,010,000
  5. 20,790,000
해설 보기

〈종합〉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토지가액을 계산하는 문제다. 공시지가에 시점수정치·지역요인·개별요인·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순서대로 곱해 시산가액을 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 비교표준지의 2021.01.01. 공시지가 10,000,000원/㎡을 기준값으로 잡는다
  • 지역요인은 동일하므로 배율 1.0으로 처리한다
  • 시점수정치는 상업지역 지가변동률 5% 상승을 반영해 1.05를 곱한다
  • 개별요인은 가로조건 10% 우세(1.1)와 환경조건 20% 열세(0.8)를 곱하고, 마지막으로 그 밖의 요인 보정치 1.50을 곱한다

〈정답

10,000,000원 × 1.05(시점수정) × 1.0(지역요인) × 1.1×0.8(개별요인) × 1.50(그 밖의 요인)을 순서대로 곱하면 13,860,000원/㎡이 나온다.

  • 기준값: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10,000,000원/㎡ (2021.01.01. 기준)
  • 시점수정치: 상업지역 지가변동률 5% 상승 → 1.05
  • 지역요인: 동일 → 1.0
  • 개별요인: 가로조건 10% 우세(1.10) × 환경조건 20% 열세(0.80) = 0.88
  • 그 밖의 요인 보정치: 1.50
  • 계산: 10,000,000 × 1.05 × 1.0 × 0.88 × 1.50 = 13,860,000원/㎡

〈함정〉

  • 개별요인의 우세·열세를 반대로 곱하는 실수: 가로조건 10% 우세는 1.10, 환경조건 20% 열세는 0.80을 곱해야 하는데 이를 뒤바꾸면 다른 값이 나온다
  • 그 밖의 요인 보정치 1.50을 빠뜨리고 계산하면 9,240,000원(선지 ①)이 나와 오답으로 유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