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한다.
  2. 표준주택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3.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5.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단독주택(표준주택·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공시 제도의 공시주체·의뢰기관·효력·이의신청 절차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표준지·개별공시지가와 혼동하기 쉬운 주체·기관 구별이 핵심이다.

  • 표준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조사·산정한다는 점을 확인
  • 표준주택가격의 효력(개별주택가격 산정 기준)과 개별·공동주택가격의 효력(과세 등 활용)을 구분
  • 표준주택 선정 대상과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예외 사유를 검토
  • 이의신청 기간·방식 규정을 다른 선지들과 비교해 정오 판단

〈정답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선지는 이 기간을 다루면서 틀린 부분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청 기간 자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이 기간은 30일이며 60일이 아니다.
  • 다만 이 선지는 30일이라는 기간과 서면 신청 방식을 그대로 적어 놓았는데, 실제 법령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의 상대방을 표준주택가격과 달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규정하면서도 30일 기한은 표준·개별·공동주택 모두 공통이다.
  • 선지 문언상 기간·서면 요건은 법령과 일치하지만, 시행처가 이 선지를 정답(틀린 것)으로 지정한 것은 신청 기간의 세부 문구(예: 통지·처리기한 관련 규정)에서 실제 조문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오답선지 해설〉

  •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할 때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한다.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다른 부분이다.
  • 표준주택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이 된다. 표준지가격이 개별지가 산정 기준이 되는 구조와 같다.
  •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표준주택가격을 그대로 개별주택가격으로 보기 때문이다.
  •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 가격정보 제공은 물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 업무에서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쓰인다.

〈선지교정〉

  •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함정〉

  • 이의신청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바꿔 내는 함정이 잦은데, 이 문항에서는 신청 상대방·방식 표현의 세부 차이가 오답 포인트가 되었다
  • 표준주택가격 의뢰기관을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한국부동산원이다
  • 개별주택가격의 효력(과세 등 활용)과 표준주택가격의 효력(개별주택가격 산정 기준)을 서로 바꿔 서술하는 함정에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