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구거
- ② 다년생 식물
- ③ 가식중인 수목 ✔
- ④ 교량
- ⑤ 담장
해설 보기
〈종합〉
토지의 정착물 개념과 그 예외(가식중인 수목)를 구별하는 문항이다. 정착물은 토지에 계속적·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하는데, 임시로 옮겨 심어놓은 가식 상태의 수목은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정착물이 아니라 동산으로 취급된다.
- 정착물의 핵심 요건인 '계속적 부착'을 기준으로 각 선지를 검토한다
- 구거·교량·담장처럼 토지에 붙박여 토지의 일부로 흡수되는 것과, 가식중인 수목처럼 이식을 전제로 임시 식재된 것을 구분한다
〈정답 ③〉
가식(假植) 중인 수목은 나중에 다른 곳으로 옮겨 심을 것을 전제로 임시로 심어둔 것이라 토지에 계속적으로 부착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정착물이 아니라 동산으로 취급된다.
- 정착물의 요건은 토지에 계속적·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사용되는 것
- 가식중인 수목은 임시 식재 상태로 이식이 전제되어 있어 계속적 부착성이 없음 → 정착물X, 동산에 해당
〈오답선지 해설〉
- ① ○ 구거는 토지에 설치되어 토지의 일부를 이루는 시설로, 토지와 분리해서 거래되지 않는 정착물이다.
- ② ○ 다년생 식물은 한 번 심으면 여러 해에 걸쳐 그 자리에 계속 뿌리 박혀 자라므로 토지에 부착된 정착물로 본다.
- ④ ○ 교량은 토지 위에 고정 설치되어 토지와 일체를 이루는 구조물로 정착물에 해당한다.
- ⑤ ○ 담장 역시 토지에 붙박여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는 대표적인 정착물이다.
〈선지교정〉
- ③ ✎ 가식중인 수목은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가식중인 수목을 일반 수목과 같이 취급해 정착물로 오인하기 쉽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이나 등기된 입목은 정착물이지만, 이식을 전제로 임시로 심어둔 가식 상태는 계속적 부착성이 없어 동산으로 다뤄진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