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구거
  2. 다년생 식물
  3. 가식중인 수목
  4. 교량
  5. 담장
해설 보기

〈종합〉

토지의 정착물 개념과 그 예외(가식중인 수목)를 구별하는 문항이다. 정착물은 토지에 계속적·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하는데, 임시로 옮겨 심어놓은 가식 상태의 수목은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정착물이 아니라 동산으로 취급된다.

  • 정착물의 핵심 요건인 '계속적 부착'을 기준으로 각 선지를 검토한다
  • 구거·교량·담장처럼 토지에 붙박여 토지의 일부로 흡수되는 것과, 가식중인 수목처럼 이식을 전제로 임시 식재된 것을 구분한다

〈정답

가식(假植) 중인 수목은 나중에 다른 곳으로 옮겨 심을 것을 전제로 임시로 심어둔 것이라 토지에 계속적으로 부착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정착물이 아니라 동산으로 취급된다.

  • 정착물의 요건은 토지에 계속적·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사용되는 것
  • 가식중인 수목은 임시 식재 상태로 이식이 전제되어 있어 계속적 부착성이 없음 → 정착물X, 동산에 해당

〈오답선지 해설〉

  • 구거는 토지에 설치되어 토지의 일부를 이루는 시설로, 토지와 분리해서 거래되지 않는 정착물이다.
  • 다년생 식물은 한 번 심으면 여러 해에 걸쳐 그 자리에 계속 뿌리 박혀 자라므로 토지에 부착된 정착물로 본다.
  • 교량은 토지 위에 고정 설치되어 토지와 일체를 이루는 구조물로 정착물에 해당한다.
  • 담장 역시 토지에 붙박여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는 대표적인 정착물이다.

〈선지교정〉

  • 가식중인 수목은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가식중인 수목을 일반 수목과 같이 취급해 정착물로 오인하기 쉽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이나 등기된 입목은 정착물이지만, 이식을 전제로 임시로 심어둔 가식 상태는 계속적 부착성이 없어 동산으로 다뤄진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