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토지는 사용하는 상황이나 관계에 따라 다양하게 불리는 바,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후 도시개발사업 전 토지의 위치·지목·면적 등을 고려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토지를 환지(換地)라 한다.
  2. 토지와 도로 등 경계사이의 경사진 부분의 토지를 법지(法地)라 한다.
  3. 고압송전선로 아래의 토지를 선하지(線下地)라 한다.
  4.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를 포락지(浦落地)라 한다.
  5.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환지로 정하지 아니한 토지를 체비지(替費地)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토지 관련 용어들의 정의를 서로 바꿔 쓴 함정을 찾는 이론형 문항으로, 매년 반복 출제되는 최빈 논점이다.

  • 빈지와 포락지처럼 짝지어 헷갈리는 용어를 먼저 떠올려 대조한다
  • 각 선지의 정의가 '해변·소유권 없음(빈지)' vs '침식·수면 밑 잠김(포락지)' 중 어느 쪽 서술인지 확인한다

〈정답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는 빈지(濱地)다. 포락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가리키는 용어다.

  • 빈지: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토지 — 이용실익은 있으나 소유권이 없음
  • 포락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 침식으로 토지 자체가 소실된 상태
  • 선지 ④는 빈지의 정의를 포락지라는 명칭으로 서술했으므로 틀린 설명

〈오답선지 해설〉

  • 환지는 도시개발사업 시행 후 사업비와 공공용지를 제외하고 종전 토지의 위치·지목·면적 등을 고려해 토지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 법지는 택지(대지)와 도로 등의 경계 사이에 있는 경사진 부분의 토지다.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실제 이용 가치는 낮다.
  • 선하지는 고압송전선로 아래에 있는 토지로, 통행이나 건축 등에서 제약이 많아 거래와 이용이 까다롭다.
  • 체비지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환지로 지정하지 않고 남겨두는 토지다.

〈선지교정〉

  •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를 빈지(濱地)라 한다.

〈함정〉

  • 빈지(소유권 없는 해변토지)와 포락지(침식되어 잠긴 토지)의 정의를 서로 바꿔 내는 것이 단골 함정이다 — '해변=빈지, 잠김=포락지'로 고정해서 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