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기준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2.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3. 거래사례비교법은 감정평가방식 중 비교방식에 해당되나, 공시지가기준법은 비교방식에 해당되지 않는다.
  4. 감정평가법인등은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함)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되,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5.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서를 감정평가 의뢰인과 이해관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작성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조문 문언을 그대로 지문화한 뒤 핵심어 하나를 바꿔 정오를 묻는 전형적 유형으로, 공시지가기준법의 소속 방식을 정확히 아는지를 시험한다.

  • 각 선지를 규칙 조문(기준시점 정의, 개별물건기준 예외, 주된 방법 적용 원칙, 감정평가서 작성원칙)과 대조
  • ③은 3방식 분류표에서 공시지가기준법이 비교방식에 속한다는 사실과 반대되므로 오류로 판별

〈정답

공시지가기준법은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점수정·지역요인·개별요인 비교 등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명백히 비교방식에 속한다. 비교방식이 아니라고 한 서술이 규칙 내용과 반대이므로 틀린 지문이다.

  • 감정평가 3방식 중 비교방식은 시장성에 기초하며 거래사례비교법·임대사례비교법·공시지가기준법이 여기에 속함
  • 공시지가기준법은 비교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을 거쳐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 비교방식의 한 방법
  • 따라서 '공시지가기준법은 비교방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규칙 내용과 반대

〈오답선지 해설〉

  •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 규칙 제2조의 정의 그대로다.
  • 개별물건기준 원칙(제7조)의 예외로,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감정평가법인등은 대상물건별로 정해진 주된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되, 그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규칙 내용 그대로다.
  • 감정평가서는 의뢰인과 이해관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작성해야 한다는 작성원칙 그대로다.

〈선지교정〉

  • 거래사례비교법과 공시지가기준법은 모두 감정평가방식 중 비교방식에 해당된다.

〈함정〉

  • 공시지가기준법을 '공시지가비교법'과 혼동하거나, 명칭이 '기준법'이라는 점 때문에 비교방식이 아닌 별도 방식으로 오인하기 쉽다 — 규칙상 소속 방식은 비교방식임을 기준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