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정한 토지의 비준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대상토지: A시 B구 C동 350번지, 150㎡(면적), 대(지목), 주상용(이용상황), 제2종일반주거지역(용도지역)
○ 기준시점: 2022.10.29.
○ 거래사례
- 소재지: A시 B구 C동 340번지
- 200㎡(면적), 대(지목), 주상용(이용상황)
- 제2종일반주거지역(용도지역)
- 거래가격: 800,000,000원
- 거래시점: 2022.06.01.
○ 사정보정치: 0.9
○ 지가변동률(A시 B구, 2022.06.01. ~ 2022.10.29.)
: 주거지역 5% 상승, 상업지역 4% 상승
○ 지역요인: 거래사례와 동일
○ 개별요인: 거래사례에 비해 5% 열세
○ 상승식으로 계산
- ① 533,520,000원
- ② 538,650,000원 ✔
- ③ 592,800,000원
- ④ 595,350,000원
- ⑤ 598,500,000원
해설 보기
〈종합〉
거래사례비교법으로 비준가액을 계산하는 문항이다. 사정보정치·시점수정치·개별요인비교치·면적비를 순서대로 곱해 값을 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대상토지가 주거지역이므로 지가변동률도 주거지역 수치(5%)를 골라 쓸 수 있는지를 함께 묻는다.
- 대상토지와 사례의 용도지역이 모두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므로 시점수정에 주거지역 지가변동률 5%(1.05)를 적용
- 사정보정치 0.9, 지역요인비교치는 동일(1.0), 개별요인비교치는 5% 열세이므로 0.95를 각각 곱함
- 면적비 150/200을 곱하여 대상토지 면적에 맞춰 환산
- 800,000,000 × 0.9 × 1.05 × 1.0 × 0.95 × (150/200)을 순서대로 계산
〈정답 ②〉
사례가격에 사정보정치·시점수정치·지역요인비교치·개별요인비교치·면적비를 차례로 곱하면 538,650,000원이 나온다.
- 사정보정: 사정보정치 0.9를 그대로 곱함
- 시점수정: 대상토지·사례 모두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므로 주거지역 지가변동률 5% 적용 → 1.05
- 지역요인: 거래사례와 동일하므로 비교치 1.0
- 개별요인: 거래사례에 비해 5% 열세이므로 0.95
- 면적비: 대상 150㎡ ÷ 사례 200㎡ = 0.75
- 800,000,000 × 0.9 × 1.05 × 1.0 × 0.95 × 0.75 = 538,650,000원
〈오답선지 해설〉
- ③ ― 개별요인 5% 열세(0.95)를 반영하지 않고 계산하면 나오는 값이다.
- ⑤ ― 시점수정에 상업지역 지가변동률 4%(1.04)를 잘못 적용하면 근접하게 나올 수 있는 값이다.
〈함정〉
- 시점수정에서 지가변동률이 주거지역 5%, 상업지역 4% 두 가지로 제시되는데, 대상토지와 사례 모두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므로 주거지역 수치만 써야 한다 — 상업지역 수치를 쓰면 오답(⑤ 유형)으로 빠진다.
- 개별요인 5% 열세를 빠뜨리고 계산하면 개별요인비교치를 1.0으로 처리한 오답(③ 유형)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