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주된 감정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건물의 주된 감정평가방법은 원가법이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의 주된 감정평가방법은 거래사례비교법이다.
. 자동차와 선박의 주된 감정평가방법은 거래사례비교법이다. 다만,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없는 물건은 해체처분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 영업권과 특허권의 주된 감정평가방법은 수익분석법이다.
  1. ㄱ, ㄴ
  2. ㄴ, ㄹ
  3. ㄱ, ㄴ, ㄷ
  4. ㄱ, ㄴ, ㄹ
  5. ㄱ,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물건 종류마다 지정한 '주된 감정평가방법'을 정확히 매칭했는지 묻는 문항이다. 건물·구분소유권 일괄평가·자동차·선박·무형자산 각각에 어떤 방법이 붙는지 표를 통째로 외웠는지가 관건이다.

  • ㄱ: 건물의 주된 방법이 원가법인지 확인
  • ㄴ: 구분소유권+대지사용권 일괄평가의 방법 확인
  • ㄷ: 자동차·선박을 하나로 묶어 거래사례비교법이라 한 것이 맞는지 개별 확인
  • ㄹ: 영업권·특허권 같은 무형자산의 방법 확인
  • 옳은 보기만 골라 조합 대조

〈정답

건물은 원가법,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의 일괄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이라는 두 규정을 정확히 짝지은 ㄱ·ㄴ만 옳다.

  • 건물의 주된 감정평가방법은 원가법이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 — 건물은 재조달원가에서 감가수정을 하는 원가법 대상
  •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한다(같은 규칙 제16조) — 토지·건물 일괄평가와 같은 방식

〈오답선지 해설〉

  • 자동차는 거래사례비교법이 맞지만 선박은 다르다. 선박은 선체·기관·의장 등으로 구분해 각각 원가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주된 방법이고,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없을 때 해체처분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은 선박에 적용되는 내용이다.
  • 영업권·특허권 등 무형자산은 수익분석법이 아니라 수익환원법이 주된 방법이다. 수익분석법은 임대료 평가 시 보충적으로 쓰이는 방법과 혼동하기 쉬운 명칭이다.

〈선지교정〉

  • 자동차의 주된 감정평가방법은 거래사례비교법이고, 선박은 선체·기관·의장별로 구분하여 원가법으로 감정평가하며,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없는 물건은 해체처분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 영업권과 특허권의 주된 감정평가방법은 수익환원법이다.

〈함정〉

  • 자동차와 선박을 같은 방법으로 묶어 서술하는 함정 — 자동차는 거래사례비교법, 선박은 원가법(선체·기관·의장 구분)으로 서로 다르다
  • '수익분석법'과 '수익환원법'의 명칭 혼동 — 무형자산(영업권·특허권 등)은 수익환원법이 주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