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대상이 아닌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표준주택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3.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4.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5.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단독주택(표준주택·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주체·효력·이의신청 절차를 서로 뒤섞어 놓고 옳지 않은 것을 고르게 하는 전형적인 가격공시제도 이론 문항이다.

  • 선지마다 대상(단독주택/공동주택)과 공시주체를 먼저 구분한다
  • 공동주택가격 관련 선지는 국토교통부장관 단일 주체 구조인지 조문으로 대조한다
  • 개별주택가격의 이의신청 기간·상대방, 표준주택가격의 기준 효력 등을 조문 문구와 일치시켜 소거한다

〈정답

공시기준일 이후 분할·합병이나 신축이 생겼을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는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다.

  • 부동산 가격공시법 제18조 제4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 — 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
  • 공동주택가격은 조사·산정부터 공시·정정까지 전 과정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담당하는 구조(제18조 제1항)이고, 이 규정은 그 연장선일 뿐 시·군·구청장으로 바뀌는 예외가 없음

〈오답선지 해설〉

  • 제17조 제2항에 따라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이나 국세·지방세 부과대상이 아닌 단독주택 등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 표준주택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업무의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표준주택가격 자체는 이 산정의 '기준' 역할을 한다.
  •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은 물론, 국가·지자체 등이 과세 등 업무에서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 제17조 제8항이 이의신청에 관해 제11조를 준용하도록 하여,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선지교정〉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함정〉

  • 공동주택가격은 조사·산정, 최초 공시, 사후 변동 반영까지 전 과정이 국토교통부장관 소관이다. 개별주택가격의 주체(시·군·구청장)와 뒤섞어 공동주택가격도 시·군·구청장이 처리한다고 착각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