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대상이 아닌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표준주택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 ③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 ④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
해설 보기
〈종합〉
단독주택(표준주택·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주체·효력·이의신청 절차를 서로 뒤섞어 놓고 옳지 않은 것을 고르게 하는 전형적인 가격공시제도 이론 문항이다.
- 선지마다 대상(단독주택/공동주택)과 공시주체를 먼저 구분한다
- 공동주택가격 관련 선지는 국토교통부장관 단일 주체 구조인지 조문으로 대조한다
- 개별주택가격의 이의신청 기간·상대방, 표준주택가격의 기준 효력 등을 조문 문구와 일치시켜 소거한다
〈정답 ⑤〉
공시기준일 이후 분할·합병이나 신축이 생겼을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는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다.
- 부동산 가격공시법 제18조 제4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 — 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
- 공동주택가격은 조사·산정부터 공시·정정까지 전 과정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담당하는 구조(제18조 제1항)이고, 이 규정은 그 연장선일 뿐 시·군·구청장으로 바뀌는 예외가 없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제17조 제2항에 따라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이나 국세·지방세 부과대상이 아닌 단독주택 등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 표준주택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업무의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표준주택가격 자체는 이 산정의 '기준' 역할을 한다.
- ③ ○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은 물론, 국가·지자체 등이 과세 등 업무에서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 ④ ○ 제17조 제8항이 이의신청에 관해 제11조를 준용하도록 하여,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선지교정〉
- ⑤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함정〉
- 공동주택가격은 조사·산정, 최초 공시, 사후 변동 반영까지 전 과정이 국토교통부장관 소관이다. 개별주택가격의 주체(시·군·구청장)와 뒤섞어 공동주택가격도 시·군·구청장이 처리한다고 착각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