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농림지역 ○ 준주거지역 ○ 근린상업지역 ○ 자연녹지지역 ○ 계획관리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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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종합〉

용도지역 4대 구분(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과 도시지역의 세부 세분(주거·상업·공업·녹지)을 정확히 알아야 풀리는 개수 판별형 문제다. 제시된 6개 명칭을 각각 4대 지역 중 어디에 속하는지 분류해 도시지역 세분에 해당하는 것만 세면 된다.

  • 국토계획법 제6조상 용도지역 4대 구분(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을 먼저 떠올린다
  • 제시된 명칭을 각 대분류에 배치: 준주거·근린상업·자연녹지→도시지역 세분, 계획관리→관리지역 세분, 농림·자연환경보전→각 독립 대분류
  • 도시지역 세분에 속하는 항목만 세어 개수를 확정한다

〈정답

준주거지역·근린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 3개가 도시지역에 해당한다.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각각 별개의 용도지역(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므로 도시지역이 아니다.

  • 국토계획법 제6조는 국토를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4개로 구분 — 서로 중복 없이 배타적으로 지정
  •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세분 — 준주거지역(주거지역의 세분), 근린상업지역(상업지역의 세분), 자연녹지지역(녹지지역의 세분)이 여기 속함
  • 계획관리지역은 관리지역의 세분(제6조 제2호)이므로 도시지역이 아니라 관리지역
  • 농림지역(제6조 제3호)과 자연환경보전지역(제6조 제4호)은 도시지역과 별개의 대분류 용도지역
  • 따라서 제시된 6개 중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것은 준주거·근린상업·자연녹지 3개

〈함정〉

  • 계획관리지역을 '도시지역에 준하여 관리'한다는 조문 문구 때문에 도시지역으로 오인하기 쉽다 — 관리지역의 세분일 뿐 도시지역이 아니다
  • 자연녹지지역을 '녹지'라는 이름 때문에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같은 계열로 착각하기 쉽다 —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의 세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