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관련 조세 중 국세와 보유세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

  1. 재산세
  2. 상속세
  3. 등록면허세
  4. 양도소득세
  5. 종합부동산세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 관련 세금을 국세/지방세, 취득/보유/처분 두 축으로 교차분류해서 특정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세목을 찾는 문항이다. 각 세목의 과세주체와 과세단계를 표로 정리해두면 바로 풀린다.

  • 보유단계 세금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두 개뿐이라는 점을 먼저 좁힌다.
  • 두 세목 중 국세인 것을 골라내면 종합부동산세만 남는다.
  • 나머지 선지는 취득세·양도세 등 다른 단계이거나 지방세임을 각각 확인한다.

〈정답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면서 보유단계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국세이자 보유세인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세목은 이것뿐이다.

  • 과세단계 기준으로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둘뿐이다.
  • 재산세는 지방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과세주체가 다르다.
  • 따라서 '국세이면서 보유세'라는 조건을 동시에 채우는 세목은 종합부동산세다.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로 같지만 과세주체는 다르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두면 좋다.

〈오답선지 해설〉

  • 재산세는 보유단계 세금이 맞지만 지방세다. 국세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상속세는 국세이지만 취득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이라 보유세가 아니다.
  •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을 매개로 한 취득단계 세금이고,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다.
  • 양도소득세는 국세이지만 처분(양도)단계에 부과되는 세금이라 보유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교정〉

  • 재산세는 지방세이면서 보유세에 해당한다.
  • 상속세는 국세이면서 취득단계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이면서 취득단계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 양도소득세는 국세이면서 처분단계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함정〉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둘 다 보유세라는 점만 기억하고 국세/지방세 구분을 놓치면 재산세를 고르는 오류가 생긴다.
  • 상속세·증여세는 '국세'라는 것만 보고 보유세로 착각하기 쉬운데, 이들은 취득단계 세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