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 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담보인정비율(LTV)은 담보물의 자산가치에 대한 융자비율로 LTV가 올라갈수록 차입자의 자기자본비율도 증가한다.
  2.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상업용 부동산의 순수입에 대한 연간채무부담액을 의미하므로 DTI가 올라가면 부채서비스액도 증가한다.
  3. 고정금리대출은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이므로 금융기관(대출자)은 금리가 변동해도 위험이 없다.
  4.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차입자의 총 금융부채 상환부담을 판단하기 위하여 산정하는 차입자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5. 부동산담보대출의 금리가 인상되어 차입자가 원리금에 대한 채무상환을 정해진 시기에 이행하지 못하는 것을 조기상환위험이라고 한다.
해설 보기

〈종합〉

LTV·DTI·DSR·DCR 등 부동산 대출관련 지표의 기준(담보가치/소득/총부채/순영업소득)과 방향성, 그리고 고정·변동금리의 위험부담 주체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이론 종합형 문항이다.

  • 각 지표가 무엇을 분자·분모로 삼는지(담보가치·소득·총부채·순영업소득) 먼저 구분한다
  • LTV는 부동산가치=대출금+자기자본 구조로 방향성을 검증한다
  • 고정금리·변동금리 중 금리변동위험을 차입자와 대출자 중 누가 지는지 짝을 맞춰 확인한다
  • 조기상환위험과 채무불이행위험의 정의를 구분해 낸다

〈정답

DSR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차입자가 지고 있는 모든 금융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주담대 원리금만 따지는 DTI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부채를 반영해 상환부담을 더 엄격하게 측정하는 지표다.

  • DSR = 총 금융부채(주담대+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
  • DTI가 주택담보대출 중심인 것과 달리 DSR은 차입자가 보유한 모든 금융부채의 원리금을 합산한다는 점에서 규제 강도가 더 세다

〈오답선지 해설〉

  • 부동산가치는 대출금(LTV에 해당하는 부분)과 자기자본의 합으로 구성된다. LTV가 올라가면 대출금 비중이 커지는 만큼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줄어든다.
  • 순영업소득을 부채서비스액으로 나누는 지표는 DCR이다. DTI는 상업용 부동산의 순수입이 아니라 차입자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상환액(부채서비스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 기준 지표다.
  • 이자율 변동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은 변동금리대출이다. 고정금리대출은 계약 시점의 금리로 고정되므로, 시장금리가 오르면 그 위험을 오히려 대출자(금융기관)가 떠안게 된다.
  • 정해진 시기에 원리금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위험(default risk)이다. 조기상환위험은 반대로 차입자가 만기 전에 대출금을 미리 갚아버려 대출자의 예상 이자수익이 줄어드는 위험을 가리킨다.

〈선지교정〉

  • 담보인정비율(LTV)은 담보물의 자산가치에 대한 융자비율로 LTV가 올라갈수록 차입자의 자기자본비율은 감소한다.
  •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차입자의 연간 소득에 대한 연간 원리금상환액(부채서비스액)의 비율을 의미하므로 DTI가 올라가면 부채서비스액도 증가한다.
  • 변동금리대출은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이므로 금융기관(대출자)은 금리가 변동해도 위험이 크지 않다.
  • 부동산담보대출의 금리가 인상되어 차입자가 원리금에 대한 채무상환을 정해진 시기에 이행하지 못하는 것을 채무불이행위험이라고 한다.

〈함정〉

  • LTV는 대출한도를 늘리지만 그만큼 자기자본비율은 낮아진다는 반대 방향 관계를 헷갈리기 쉽다 — 부동산가치=대출금+자기자본이라는 구조로 확인해야 한다
  • DTI(소득 기준)와 DCR(순영업소득 기준)을 섞어 '상업용 부동산의 순수입' 운운하는 식으로 지표를 바꿔치는 함정
  •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에서 금리변동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 방향을 뒤집어 서술하는 함정
  • 조기상환위험(차입자가 만기 전 상환)과 채무불이행위험(약정대로 상환 못함)을 혼동시키는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