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주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주택임대료를 시장가격 미만으로 규제하면 주택임대시장에서는 이중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3.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4. 임대료 보조정책은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
  5. 주거급여법령상 주택을 소유한 모든 사람은 주거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주거정책 전반(공공임대주택·임대료규제·임대료보조·통합공공임대·주거급여)의 개념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으로, 주거급여 수급권자 요건에서 '주택 소유자 전면 배제'라는 흔한 오개념을 짚는 데 초점이 있다.

  • 각 선지가 다루는 정책(공공임대주택·임대료규제·임대료보조·통합공공임대·주거급여)을 구분한다
  • 주거급여법령상 수급권자 요건에 주택 소유 여부가 절대적 배제기준인지 확인한다
  • 나머지 선지는 표준 학리·공공주택 특별법령 정의와 대조해 옳음을 확인한다

〈정답

주거급여는 소득·재산 등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받을 수 있다. 주택 소유 자체가 수급권을 자동으로 막는 것은 아니므로, '주택을 소유한 모든 사람은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임차료·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공공부조로, 소득·재산을 반영한 선정기준(소득인정액 등)으로 수급권자를 정함
  • 주택을 소유했다는 사정만으로 수급권자에서 배제되지 않음 — 자가가구도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수선유지급여 등의 형태로 수급 가능
  • 따라서 '주택을 소유한 모든 사람은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과 반대

〈오답선지 해설〉

  •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에게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는 구조여서,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임대료를 시장균형가격보다 낮게 규제하면 초과수요가 생기고, 규제를 피해 실제로 웃돈이 붙어 거래되는 암시장가격이 함께 존재하는 이중가격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국가·지자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최저소득 계층·저소득 서민·젊은 층·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으로, 서술 그대로다.
  • 임대료 보조는 임차인에게 임대료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소비자보조방식이어서, 그만큼 다른 재화에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나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선지교정〉

  • 주거급여법령상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라도 소득인정액 등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주거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함정〉

  • 주거급여를 '무주택자 전용 지원'으로 오해하면 ⑤을 옳은 서술로 착각하기 쉽다 — 주거급여는 소득·재산 기준이 핵심이고 주택 소유 여부는 절대적 배제기준이 아니다.
  • 통합공공임대주택 정의에서 대상 계층(최저소득·저소득 서민·젊은 층·취약계층)을 국민임대·행복주택 등 다른 유형과 뒤섞어 헷갈릴 수 있으나, 이 문항의 ③ 서술은 정확히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