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대상물건과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주된 방법)의 연결이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광업재단 - 원가법 ○ 항공기 - 거래사례비교법 ○ 기업가치 - 수익환원법 ○ 임대료 - 수익환원법 ○ 건물 - 원가법 ○ 과수원 - 수익환원법 ○ 자동차 - 원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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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종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물건별로 정한 '주된 감정평가방법'을 7개 항목에 대입해 맞는 연결이 몇 개인지 세는 매칭형 문항이다. 물건-방법 표를 정확히 외웠는지를 확인하려는 의도다.

  • 항목별로 물건과 주된 감정평가방법의 짝을 하나씩 대조한다
  • 광업재단·항공기·과수원·임대료처럼 자주 틀리는 짝을 먼저 확인한다
  • 맞는 연결 개수를 세어 선지와 맞춘다

〈정답

7개 항목 중 옳은 연결은 '기업가치-수익환원법'과 '건물-원가법' 2개뿐이다.

  • 기업가치·영업권 등 무형자산의 주된 방법은 수익환원법이다
  • 건물의 주된 방법은 원가법이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

〈오답선지 해설〉

  • 옳은 연결은 기업가치-수익환원법, 건물-원가법 2개뿐이다.
  • 옳은 연결은 2개뿐이며 4개가 아니다.
  • 옳은 연결은 2개뿐이며 5개가 아니다.
  • 옳은 연결은 2개뿐이며 6개가 아니다.

〈선지교정〉

  • 옳은 연결은 2개이다.
  • 옳은 연결은 2개이다.
  • 옳은 연결은 2개이다.
  • 옳은 연결은 2개이다.

〈함정〉

  • 광업재단은 원가법이 아니라 수익환원법이다 — 광업재단은 장래 수익력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무형자산과 같은 계열로 묶어 외워야 한다
  • 항공기는 거래사례비교법이 아니라 원가법이다 — 건설기계·선박과 함께 제작원가를 기준으로 재조달원가를 산정하는 물건군에 속한다
  • 과수원은 수익환원법이 아니라 거래사례비교법이다 — 수익성 자산처럼 보이지만 실제 주된 방법은 거래사례비교법임에 주의
  • 임대료는 수익환원법이 아니라 임대사례비교법이다 — 적산법·수익환원법과 혼동하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