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원가법으로 산정한 대상건물의 시산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대상건물 현황: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 연면적 200㎡ ○ 기준시점: 2025.10.25. ○ 사용승인시점: 2019.10.25. ○ 사용승인시점의 신축공사비: 1,400,000원/㎡ (신축공사비는 적정함) ○ 건축비지수(건설공사비지수) - 사용승인시점: 100 - 기준시점: 125 ○ 경제적 내용연수: 50년 ○ 감가수정방법: 정액법 ○ 내용연수 만료 시 잔존가치 없음
  1. 246,400,000원
  2. 274,400,000원
  3. 308,000,000원
  4. 329,000,000원
  5. 350,000,000원
해설 보기

〈종합〉

원가법으로 건물의 시산가액을 구하는 순수 계산 문항으로, 건축비지수를 이용한 재조달원가 보정과 정액법 감가수정을 정확히 적용하는지를 본다.

  • 신축공사비×연면적으로 사용승인시점 공사비 총액을 구한다
  • 건축비지수 비율(기준시점÷사용승인시점)을 곱해 기준시점 재조달원가로 보정한다
  • 사용승인시점부터 기준시점까지의 경과연수를 산정한다
  • 정액법 공식으로 매년감가액과 감가누계액을 구해 재조달원가에서 차감한다

〈정답

신축공사비를 건축비지수로 기준시점 재조달원가로 보정한 뒤, 경과연수 6년에 대한 정액법 감가누계액을 빼면 308,000,000원이 나온다.

  • 재조달원가=신축공사비(1,400,000원/㎡)×연면적 200㎡×지수보정(125/100)=280,000,000원×1.25=350,000,000원
  • 경과연수=사용승인시점(2019.10.25.)~기준시점(2025.10.25.)=6년
  • 매년감가액=재조달원가×(1-잔가율)÷경제적 내용연수=350,000,000원×(1-0)÷50년=7,000,000원(잔존가치 없으므로 잔가율 0)
  • 감가누계액=매년감가액×경과연수=7,000,000원×6년=42,000,000원
  • 적산가액(시산가액)=재조달원가-감가누계액=350,000,000원-42,000,000원=308,000,000원

〈오답선지 해설〉

  • 신축공사비 350,000,000원(지수보정만 반영한 재조달원가)을 감가수정 없이 그대로 시산가액으로 오인하면 나오는 값이다.

〈함정〉

  • 건축비지수 보정을 빠뜨리고 신축공사비 총액(280,000,000원)을 곧바로 재조달원가로 쓰면 감가누계액 계산 자체가 틀어진다 — 반드시 (125/100) 배율을 먼저 곱해야 한다.
  • 경과연수를 잘못 세는 경우가 흔하다. 사용승인시점 2019.10.25.부터 기준시점 2025.10.25.까지는 정확히 6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