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미성년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ㄴ.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법원의 인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공인중개사
ㄷ.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4년이 된 자
ㄹ. 음주교통사고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인 공인중개사
- ① ㄱ
- ② ㄱ, ㄹ ✔
-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법 제10조가 정한 개설등록 결격사유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해, 어느 것이 실제로 결격에 해당하는지 가려내는 문항이다. 파산과 개인회생의 구별, 자격취소 후 경과기간의 계산, 타법 위반이라도 형종이 금고 이상이면 결격이 된다는 점을 정확히 알아야 풀린다.
- ㄱ은 법인 임원의 미성년자 여부(제1호)와 법인 결격 확장 규정(제12호)으로 판단
- ㄴ은 파산선고(제3호)와 개인회생 신청을 구별해 결격 여부 판단
- ㄷ은 자격취소 후 경과기간이 3년을 넘었는지(제6호) 확인
- ㄹ은 형의 종류가 벌금이 아닌 금고 이상이면 타법 위반이라도 결격(제5호)인지 확인
〈정답 ②〉
미성년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ㄱ)과 음주교통사고로 금고 이상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공인중개사(ㄹ)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미성년자(제1호)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제12호에 따라 결격 — 사원·임원 중 1인이라도 제1~11호 결격자가 있으면 법인 전체가 결격됨
- 금고 이상의 형(실형이든 집행유예든)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타법 위반이라도 형종이 금고 이상이면 결격사유가 됨(제4호·제5호) — 벌금형과 달리 실형·집행유예는 법률의 종류를 가리지 않음
- 출제 당시 제5호는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만 결격으로 규정했으므로,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는 그 조문 요건을 그대로 충족해 결격에 해당함
〈오답선지 해설〉
- ㄴ ✕ 개인회생은 파산과 다르다. 결격사유 제3호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만 규정하므로,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ㄷ ✕ 자격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만 결격사유(제6호)다. 자격취소된 지 4년이 지났다면 이미 결격기간이 끝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교정〉
- ㄴ ✎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법원의 인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공인중개사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ㄷ ✎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4년이 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개인회생을 파산과 혼동하기 쉽다 — 결격사유는 '파산선고 후 복권 전'만 규정하므로 개인회생 절차 자체는 결격과 무관하다
- 자격취소 후 3년 미경과만 결격(제6호)인데, 문제에서 '4년이 된 자'처럼 기간을 슬쩍 넘겨 결격 아닌 것을 결격처럼 보이게 한다
- 벌금형은 '이 법 위반 300만원 이상'만 결격이지만,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유예는 법률의 종류를 가리지 않으므로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도 결격이 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현행성〉
출제 당시 제5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만 결격으로 규정했다. 현행법상 제5호는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개정되어 결격 범위가 유예기간 만료 후 2년까지 확대되었다. ㄹ의 사례(집행유예 기간 중)는 당시 조문의 '유예기간 중'에 그대로 해당하고, 현행 기준으로 풀어도 유예기간 중은 만료 전 단계이므로 마찬가지로 결격에 해당해 정답은 뒤집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