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2. 중개업자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여러 개의 중개사무소를 둘 수 있다.
  3. 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그 자격증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4. 아파트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5. 거래당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전원정답 문항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법령의 이중등록·겸직금지, 자격증 대여금지, 중개대상물 범위, 처벌대상 등 핵심 제재규정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제로, 다섯 선지 모두 틀린 서술이라 전원정답이 된 사례다.

  • 각 선지가 다루는 조문(제7조, 제12조, 제3조, 제48조 등)의 금지 요건을 정확히 떠올려 대조
  • '~할 수 있다'는 허용형 서술과 '금지된다'는 규정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
  • 처벌대상 조문(제48조 등)에서 처벌 주체가 개업공인중개사·무자격자인지, 거래당사자까지 포함되는지 구분

〈정답 ①·②·③·④·⑤

이 문제는 5개 선지 모두 옳지 않다고 판단해 전원정답 처리된 문항이다. ①법인 임원 겸직 금지, ②이중사무소 금지, ③자격증 대여 전면금지, ④입주권도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서술, ⑤무자격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모두 틀린 서술로 확정되어 전원정답 처리되었다.

  • 출제 당시 정답 선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응시자 전원에게 정답 처리된 사안

〈오답선지 해설〉

  •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이나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될 수 없다 — 제12조 제2항. 다른 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 겸직은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다 — 제12조 제1항. 관할구역 안이라도 하나의 등록으로 여러 개의 사무소를 둘 수 없고, 이중등록·복수사무소 운영 자체가 금지된다.
  • 입주권은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해 원칙적으로 중개대상물이 아니라고 보는 판례가 있으나, 이를 단정적으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고 서술한 부분은 개별 사안(대지 또는 건물이 특정된 경우 등)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옳은 서술로 볼 수 없다.
  • 제48조 등 벌칙 규정은 무등록 중개행위를 한 자, 즉 무자격·무등록으로 중개업을 영위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처벌 대상 조문의 수범자가 아니다.

〈선지교정〉

  • 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중개업자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이라도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둘 수 없다.
  • 아파트 입주권은 원칙적으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으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다.
  • 거래당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함정〉

  • 자격증 대여는 '허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식으로 허가·승인 제도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지만, 유·무상·기간을 불문하고 전면 금지된다.
  • 이중등록 금지(제12조)를 '같은 관할구역 안이면 복수사무소 가능'으로 오해하기 쉬우나, 관할구역 내외를 불문하고 이중등록 자체가 금지된다.
  • 처벌 대상은 무등록·무자격으로 중개업을 한 자이지, 그런 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상대방(거래당사자)까지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