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중개업자가 국내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외국인토지법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경관보전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권자의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효력이 없다.
. 경매로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상속으로 취득한 때에,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고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때에도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신고·허가 특례를 묻는 문항으로, 계약 원인별 신고기간(60일 vs 6개월)과 허가대상 구역·허가 위반의 효력, 부동산거래신고와의 중복 여부를 정확히 구별해야 풀린다.

  • 보기별로 신고기간이 계약(60일)인지 계약 외 원인(6개월)인지 먼저 분류
  • 허가대상 구역인지 여부 및 허가 위반 계약의 효력을 별도로 확인
  • 부동산거래신고를 이미 한 계약은 취득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반영

〈정답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려면 계약체결 전에 신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의 신고의무 위반·거짓신고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 법 제9조 제1항 제3호(생태·경관보전지역)의 토지는 계약체결 전 신고관청 허가 필요, 다만 제11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 법 제9조 제3항: 허가 대상 구역에서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무효)
  • 법 제8조 제2항: 상속·경매 등 계약 외 원인 취득은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의무
  • 상속 등 신고의무 위반·거짓신고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오답선지 해설〉

  • 경매는 계약 외 원인에 해당해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법 제8조 제2항). 60일은 계약으로 취득한 경우의 신고기간이다.
  •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계약은 외국인 취득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므로(법 제8조 제1항 괄호 부분), 별도로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취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선지교정〉

  • 경매로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고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때에는 별도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취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함정〉

  • 경매를 '계약'으로 착각해 60일 신고기간을 적용하기 쉽다 — 경매·상속은 계약 외 원인으로 6개월 신고 대상이다.
  • 부동산거래신고를 했더라도 외국인 취득신고를 별도로 또 해야 한다고 오인하기 쉽다 — 부동산거래신고 대상 계약은 취득신고에서 제외된다.
  • 허가대상 구역에서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을 '유효하지만 제재만 받는다'고 오해하기 쉽다 —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