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거래당사자 사이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교환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한다.
  2. 중개업자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3.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소속공인중개사에는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된다.
  5.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법 제2조가 정의한 6개 용어(중개·공인중개사·중개업·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중 어느 서술이 조문 문언과 다른지 찾는 문항이다.

  • 각 선지의 서술을 제2조 각 호의 정의 문언과 대조
  • '중개보조원' 정의의 핵심 요소(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단순업무 보조)가 빠지거나 바뀌었는지 확인

〈정답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현장안내·서무 등 단순업무만 보조하는 자다. 중개업을 직접 수행하는 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6호: 중개보조원 =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현장안내·일반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 '중개업을 하는 자'는 중개업의 정의(제2조 제3호: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에 해당하는 서술로, 중개보조원의 지위와는 무관 — 중개보조원은 중개업을 수행하는 주체가 아니라 보조자일 뿐

〈오답선지 해설〉

  • 중개란 매매·교환·임대차 등 권리의 득실변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 제2조 제1호. 교환계약 성립을 알선하는 행위도 당연히 이 정의에 포함된다.
  • 개업공인중개사(구법상 중개업자)는 이 법에 의한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제2조 제4호. 공인중개사 자격 유무와는 별개의 개념이다.
  • 소속공인중개사의 정의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된다고 제2조 제5호가 명시하고 있다.
  •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 제2조 제2호. 개설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자격 취득만으로 성립하는 개념이다.

〈선지교정〉

  •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함정〉

  • 중개보조원을 '중개업을 하는 자'로 서술하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 정의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현장안내·서무 등 단순업무만 보조하는 자다 — 중개업을 직접 수행하는 자와는 구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