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거래당사자 사이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교환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한다.
- ② 중개업자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③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 ④ 소속공인중개사에는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된다.
- ⑤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법 제2조가 정의한 6개 용어(중개·공인중개사·중개업·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중 어느 서술이 조문 문언과 다른지 찾는 문항이다.
- 각 선지의 서술을 제2조 각 호의 정의 문언과 대조
- '중개보조원' 정의의 핵심 요소(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단순업무 보조)가 빠지거나 바뀌었는지 확인
〈정답 ③〉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현장안내·서무 등 단순업무만 보조하는 자다. 중개업을 직접 수행하는 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6호: 중개보조원 =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현장안내·일반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 '중개업을 하는 자'는 중개업의 정의(제2조 제3호: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에 해당하는 서술로, 중개보조원의 지위와는 무관 — 중개보조원은 중개업을 수행하는 주체가 아니라 보조자일 뿐
〈오답선지 해설〉
- ① ○ 중개란 매매·교환·임대차 등 권리의 득실변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 제2조 제1호. 교환계약 성립을 알선하는 행위도 당연히 이 정의에 포함된다.
- ② ○ 개업공인중개사(구법상 중개업자)는 이 법에 의한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제2조 제4호. 공인중개사 자격 유무와는 별개의 개념이다.
- ④ ○ 소속공인중개사의 정의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된다고 제2조 제5호가 명시하고 있다.
- ⑤ ○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 제2조 제2호. 개설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자격 취득만으로 성립하는 개념이다.
〈선지교정〉
- ③ ✎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함정〉
- 중개보조원을 '중개업을 하는 자'로 서술하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 정의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현장안내·서무 등 단순업무만 보조하는 자다 — 중개업을 직접 수행하는 자와는 구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