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20톤 이상의 선박
ㄴ. 콘크리트 지반 위에 쉽게 분리·철거가 가능한 볼트조립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3면에 천막을 설치한 세차장구조물
ㄷ.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ㄹ.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
해설 보기
〈종합〉
토지·건축물 등 정착물·입목·공장재단/광업재단이라는 법정 4종에 해당하는지를 판례 사례로 가려내는 문항이다. 20톤 이상 선박, 주벽 없는 세차장구조물, 권리금 등 무형가치, 대토권 네 가지 모두 중개대상물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데 출제 의도가 있다.
- ㄱ은 선박법상 등록대상 동산일 뿐 공인중개사법 제3조의 4종(토지·정착물·입목·공장/광업재단)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
- ㄴ은 판례가 요구하는 '주벽'을 갖췄는지로 정착물성 판단
- ㄷ은 물건·재산권이 아닌 무형의 사실적 이익인지 확인
- ㄹ은 특정 토지·건물이 아닌 '지위'에 불과한지 확인
〈정답 ⑤〉
선박은 법정 4종에 속하지 않고, 주벽 없는 세차장구조물은 토지의 정착물로 볼 수 없으며, 권리금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와 대토권(이주자택지 공급 지위)은 물건이나 특정 부동산이 아니라 모두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 공인중개사법 제3조·시행령 제2조가 정한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 공장재단·광업재단 4종뿐 — 선박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음
- 판례상 건축물(정착물)로 인정되려면 기둥·지붕과 함께 주벽을 갖추어야 하는데, 쉽게 분리·철거 가능한 볼트조립 철제 파이프에 천막을 두른 세차장구조물은 주벽이 없어 토지의 정착물로 볼 수 없음
- 거래처·신용·영업상 노하우·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권리금은 물건이나 재산권이 아닌 무형의 사실적 이익에 불과해 중개대상물이 아님
- 대토권은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하고 특정한 토지나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어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음
〈오답선지 해설〉
- ㄴ ✕ 판례는 건축물로 인정되려면 기둥·지붕과 함께 주벽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데, 볼트조립으로 쉽게 분리·철거되는 이 구조물은 주벽이 없어 토지의 정착물이 아니다.
- ㄷ ✕ 거래처·신용·영업상 노하우·점포위치에 따른 이점 등 권리금은 물건이나 권리가 아닌 무형의 사실적 이익이어서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 ㄹ ✕ 대토권은 특정 토지나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해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선지교정〉
- ㄱ ✎ 20톤 이상의 선박은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 ㄴ ✎ 콘크리트 지반 위에 쉽게 분리·철거가 가능한 볼트조립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3면에 천막을 설치한 세차장구조물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 ㄷ ✎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 ㄹ ✎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함정〉
- 대토권·입주권처럼 '지위'에 불과한 것을 물건인 양 섞어 제시 — 특정 토지·건물을 지칭하지 않으면 무조건 X로 거른다.
- 세차장구조물처럼 지붕·기둥은 있어도 주벽이 없는 구조물을 건축물로 착각하기 쉽다 — 주벽 유무가 판례의 핵심 기준이다.
- 권리금(무형의 재산적 가치)을 재산권으로 오인 — 물건도 권리도 아니므로 항상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