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정지상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한다.
  2.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단 1회 건물매매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본다.
  3. 외국의 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공인중개사법에서 정의하는 공인중개사로 본다.
  4. 소속공인중개사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
  5.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와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법 제2조가 정의하는 중개·공인중개사·중개업·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등 6개 용어의 개념을 조문 문언과 판례에 맞게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가 다루는 용어를 제2조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먼저 짝짓는다
  • 조문 문언(자격 취득 여부, 업으로의 계속·반복성, 법인 사원·임원 포함 여부, 공인중개사 아닌 자 요건)과 대비해 오류를 찾는다
  • 법정지상권 등 '그 밖의 권리'의 범위는 판례로 보충해 판단한다

〈정답

법정지상권도 '그 밖의 권리'에 속하므로, 그 양도를 알선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알선하는 행위, 즉 중개에 해당한다.

  •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는 '중개'를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으로 정의함
  • 판례상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지역권·환매권뿐 아니라 법정지상권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법정지상권의 양도는 그 권리의 이전(득실변경)에 해당하므로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오답선지 해설〉

  • '중개업'은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즉 계속·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3호). 반복·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단 1회 중개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는 업으로 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공인중개사법이 정의하는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따른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법 제2조 제2호). 외국의 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는 여기서 말하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를 말하는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포함된다(법 제2조 제5호). 따라서 법인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현장안내나 일반서무 등 단순한 업무만 보조하는 자다(법 제2조 제6호).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및 업무수행 소속공인중개사)의 의무이지 중개보조원의 의무가 아니다.

〈선지교정〉

  •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단 1회 건물매매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외국의 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정의하는 공인중개사로 보지 아니한다.
  • 소속공인중개사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함정〉

  • 중개보조원을 확인·설명의무를 부담하는 자로 서술해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와 혼동시키는 함정 —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단순 보조'일 뿐 확인·설명의무는 없다
  • '중개업'을 단순히 보수를 받고 중개한 것으로만 보아 1회성 중개도 중개업이라 오인하는 함정 — '업으로'라는 계속·반복성 요건이 빠지면 중개업이 성립하지 않는다
  • 소속공인중개사를 법인 소속에만 한정해 인식하는 함정 — 법인의 사원·임원인 공인중개사도 소속공인중개사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