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될 수 있다.
  2. 공용폐지가 되지 아니한 행정재산인 토지는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4.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중개"의 정의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에 저당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의 범위와 '중개'의 정의를 판례 사례와 결합해 묻는 문항이다. 대토권처럼 지위에 불과한 것과 물건·등기된 입목 등 실제 대상물을 구별하고, '그 밖의 권리'의 범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 법 제3조·시행령 제2조가 정한 중개대상물 4종(토지·건축물 등 정착물·입목·공장재단/광업재단)을 기준으로 각 선지의 대상물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 대토권·행정재산 등은 판례가 부정한 대표 사례로 암기해 대조한다
  • '중개'의 정의(제2조 제1호)에서 '그 밖의 권리'의 범위를 저당권 포함 여부로 확인한다

〈정답

'중개'의 정의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에는 매매·교환·임대차 외에도 저당권·지상권·지역권·환매권 등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저당권 설정 알선도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이므로 중개에 해당해 이 진술은 틀렸다.

  •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는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로 정의함
  •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이 포함된다고 보아, 저당권 설정을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함(note-1606)
  • 같은 논리로 법정지상권 양도, 지역권 설정·취득, 환매계약 성립을 알선하는 행위도 모두 중개로 인정됨

〈오답선지 해설〉

  • 판례상 동·호수가 특정되고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장차 건축될 것이 명확한 건물은 '건축물'에 포함된다고 본다. 기존 건물뿐 아니라 신축 예정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어야 비로소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된다. 공용폐지되지 않은 행정재산인 토지는 여전히 공적 용도에 제공된 상태이므로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입목은 시행령 제2조가 정한 중개대상물 4종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다.
  • 대토권은 특정한 토지나 건물이 아니라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하다. 판례는 이런 지위·권리는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선지교정〉

  • "중개"의 정의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도 포함된다.

〈함정〉

  • 대토권·입주권처럼 '지위'에 불과한 것을 물건처럼 착각해 중개대상물로 오인하기 쉽다 — 특정 토지·건물을 대상으로 하는지가 기준이다.
  • '중개'의 정의를 매매·교환·임대차 3가지로만 한정해 저당권 등 그 밖의 권리를 배제하는 오류에 유의해야 한다 — 조문은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까지 포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