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신고를 해야 하는 부동산별 '거래금액'과 '실제 거래가격(전체)' 란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 ✔
- ② 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는다.
- ③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거래대상 부동산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계획은 신고서 작성사항에 해당한다.
- ④ 분양금액란에는 분양권의 경우 권리가격과 추가부담금의 합계금액을 적는다.
-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한다.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서식의 각 기재란(면적·거래금액·분양금액 등)을 실제로 어떻게 적는지를 묻는 서식 세부규정 문제다. 신고 대상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서식 작성방법 자체를 정확히 아는지를 확인한다.
- 거래금액·실제 거래가격(전체)란은 부가가치세 제외, 공급계약(분양) 물건별·총 실제거래가격란은 부가가치세 포함이라는 구분으로 ①을 확정한다.
- 계약대상 면적란은 집합건축물=전용면적, 그 밖의 건축물=연면적이라는 고정 기준으로 ②의 뒤바꿈을 잡아낸다.
- 분양금액란·자금조달계획·과태료 규정은 신고서 작성사항 범위와 벌칙 강도를 기준으로 배제한다.
〈정답 ①〉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거래금액'란과 '실제 거래가격(전체)'란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곳은 공급계약(분양)의 물건별·총 실제거래가격란뿐이다.
- 신고서 작성방법상 거래금액·실제 거래가격(전체)란은 부가가치세 제외 기재 대상 — 논점노트 note-1653
-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적는 곳은 공급계약(분양) 물건별 거래가격·총 실제거래가격란, 전매 시 선택비용 등으로 한정됨
〈오답선지 해설〉
- ② ✕ 계약대상 면적은 실제 거래면적을 적는다는 부분은 맞지만, 집합건축물은 연면적이 아니라 전용면적을 적는다. 연면적을 적는 것은 집합건축물이 아닌 그 밖의 건축물이다.
- ③ ✕ 자금조달계획 신고제도는 이 신고서 작성방법 논점과 무관한 별도 제도로, 신고서 서식상 작성사항으로 규정된 항목이 아니다. 신고서에는 거래대상·거래금액·계약조건 등을 적는 것이고 자금조달계획서는 별도 제출서류 성격이다.
- ④ ✕ 분양금액란은 분양권 매매(전매)의 경우 분양가격·선택비용·추가지급액 등을 각각 구분해서 적는 항목으로, 권리가격과 추가부담금을 합산해 하나로 적는 방식이 아니다. 권리가격·추가부담금을 함께 적는 방식은 입주권 매매 시 종전 부동산란과 관련된 기재방식이다.
- ⑤ ✕ 거짓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거짓신고를 한 경우는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것에 해당해 취득세의 3배 이하 등 훨씬 중한 과태료(허위신고 관련 벌칙) 대상이지,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끝나는 경미한 사유가 아니다.
〈선지교정〉
- ② ✎ 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는다.
- ③ ✎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거래대상 부동산이라도 자금조달계획은 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작성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 분양금액란에는 분양권의 경우 분양가격, 선택비용, 추가지급액 등을 각각 구분하여 적는다.
- ⑤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보다 훨씬 무거운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한다.
〈함정〉
- 면적란을 '집합건축물=연면적, 그 밖의 건축물=전용면적'으로 뒤바꿔 서술하는 함정 — 집합=전용, 그 밖=연면적으로 고정 암기해야 한다.
- 거래금액·실제 거래가격(전체)란과 공급계약(분양)의 물건별·총 실제거래가격란의 부가가치세 처리(제외/포함)를 뒤섞어 헷갈리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