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신고를 해야 하는 부동산별 '거래금액'과 '실제 거래가격(전체)' 란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
  2. 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는다.
  3.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거래대상 부동산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계획은 신고서 작성사항에 해당한다.
  4. 분양금액란에는 분양권의 경우 권리가격과 추가부담금의 합계금액을 적는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한다.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서식의 각 기재란(면적·거래금액·분양금액 등)을 실제로 어떻게 적는지를 묻는 서식 세부규정 문제다. 신고 대상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서식 작성방법 자체를 정확히 아는지를 확인한다.

  • 거래금액·실제 거래가격(전체)란은 부가가치세 제외, 공급계약(분양) 물건별·총 실제거래가격란은 부가가치세 포함이라는 구분으로 ①을 확정한다.
  • 계약대상 면적란은 집합건축물=전용면적, 그 밖의 건축물=연면적이라는 고정 기준으로 ②의 뒤바꿈을 잡아낸다.
  • 분양금액란·자금조달계획·과태료 규정은 신고서 작성사항 범위와 벌칙 강도를 기준으로 배제한다.

〈정답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거래금액'란과 '실제 거래가격(전체)'란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곳은 공급계약(분양)의 물건별·총 실제거래가격란뿐이다.

  • 신고서 작성방법상 거래금액·실제 거래가격(전체)란은 부가가치세 제외 기재 대상 — 논점노트 note-1653
  •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적는 곳은 공급계약(분양) 물건별 거래가격·총 실제거래가격란, 전매 시 선택비용 등으로 한정됨

〈오답선지 해설〉

  • 계약대상 면적은 실제 거래면적을 적는다는 부분은 맞지만, 집합건축물은 연면적이 아니라 전용면적을 적는다. 연면적을 적는 것은 집합건축물이 아닌 그 밖의 건축물이다.
  • 자금조달계획 신고제도는 이 신고서 작성방법 논점과 무관한 별도 제도로, 신고서 서식상 작성사항으로 규정된 항목이 아니다. 신고서에는 거래대상·거래금액·계약조건 등을 적는 것이고 자금조달계획서는 별도 제출서류 성격이다.
  • 분양금액란은 분양권 매매(전매)의 경우 분양가격·선택비용·추가지급액 등을 각각 구분해서 적는 항목으로, 권리가격과 추가부담금을 합산해 하나로 적는 방식이 아니다. 권리가격·추가부담금을 함께 적는 방식은 입주권 매매 시 종전 부동산란과 관련된 기재방식이다.
  • 거짓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거짓신고를 한 경우는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것에 해당해 취득세의 3배 이하 등 훨씬 중한 과태료(허위신고 관련 벌칙) 대상이지,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끝나는 경미한 사유가 아니다.

〈선지교정〉

  • 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는다.
  •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거래대상 부동산이라도 자금조달계획은 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작성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분양금액란에는 분양권의 경우 분양가격, 선택비용, 추가지급액 등을 각각 구분하여 적는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보다 훨씬 무거운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한다.

〈함정〉

  • 면적란을 '집합건축물=연면적, 그 밖의 건축물=전용면적'으로 뒤바꿔 서술하는 함정 — 집합=전용, 그 밖=연면적으로 고정 암기해야 한다.
  • 거래금액·실제 거래가격(전체)란과 공급계약(분양)의 물건별·총 실제거래가격란의 부가가치세 처리(제외/포함)를 뒤섞어 헷갈리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