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외국인토지법은 대한민국영토에서 외국인의 상속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에 의한 토지취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외국인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에도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토지취득의 신고를 해야 한다.
  3.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토지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4.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라도 구성원의 2분의 1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외국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전원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은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외국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해설 보기

〈종합〉

외국인등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신고·허가 특례 제도에서 '외국인등'의 범위와 신고 대상·예외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취득원인(계약/계약 외 원인)별 신고기간 차이와 부동산거래신고와의 중복신고 여부를 먼저 점검한다
  • 법인·단체가 '외국인등'에 해당하는지는 구성원 중 외국인 비율(2분의 1 이상)로 판단한다
  • 소유권 취득이 아닌 저당권 등 담보물권 설정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다

〈정답

저당권은 담보물권으로서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건물의 소유권 자체를 취득하는 경우에 대비한 특례이므로, 건물에 저당권만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서술이 옳다.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특례는 소유권 등 물권의 '취득'을 전제로 신고·허가를 요구하는 제도
  • 저당권 취득처럼 소유권 이전이 없는 담보권 설정은 소유권 취득에 관한 신고·허가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오답선지 해설〉

  • 상속·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계약 외 원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다.
  • 부동산거래신고를 이미 한 계약은 이중규제를 막기 위해 취득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별도로 취득신고를 또 해야 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외국인등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성원(사원·주주 등)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면 되는데, 구성원의 절반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은 곧 절반이 외국인이라는 뜻이므로 이 경우도 외국인등에 해당한다. 국민이 2분의 1이라는 이유로 제외된다는 서술은 틀렸다.
  • 외국인등에는 개인·법인뿐 아니라 구성원 전원이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비법인사단·재단 등 단체도 포함되므로, 이러한 단체가 외국인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다.

〈선지교정〉

  • 외국인토지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등 특례)은 대한민국영토에서 외국인의 상속·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에 의한 토지취득에도 적용되어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 외국인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도로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아니더라도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은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외국인등"에 해당한다.
  • 전원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은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외국인등"에 해당한다.

〈함정〉

  •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도 취득신고를 별도로 해야 한다고 헷갈리기 쉬운데, 실제로는 거래신고 대상 계약은 취득신고에서 제외되어 이중신고가 필요 없다.
  • 상속·경매 등 계약 외 원인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착각하기 쉬우나, 오히려 6개월 이내 신고 의무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 법인의 외국인등 해당 여부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지로 판단하므로, 국민 비율이 절반이라는 표현을 보고 제외된다고 성급히 판단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