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다.
ㄴ. 소속공인중개사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된다.
ㄷ.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고용되어 그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소속공인중개사이다.
ㄹ.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ㄴ,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
해설 보기
〈종합〉
공인중개사법 제2조가 정의하는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업 개념을 조문 문언과 판례 기준으로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 ㄱ은 제2조 제4호(개설등록) 정의와 대조
- ㄴ·ㄷ은 제2조 제5호(법인 사원·임원 포함, 수행+보조 모두 해당) 정의와 대조
- ㄹ은 중개업의 '업으로'(계속·반복성) 요건에 관한 판례 법리로 판단
〈정답 ⑤〉
ㄱ~ㄹ 네 지문 모두 공인중개사법 제2조의 정의와 판례 법리를 그대로 옳게 서술한 것이어서 전부 옳다.
- 제2조 제4호: 개업공인중개사=이 법에 의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 ㄱ 부합
- 제2조 제5호: 소속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법인 사원·임원인 공인중개사 포함)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 → ㄴ·ㄷ 모두 이 정의에 포섭됨
- 중개업의 성립요건 중 '업으로'는 계속성·반복성을 뜻하므로, 우연히 1회 임대차를 중개하고 보수를 받은 것만으로는 중개를 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 법리 → ㄹ 부합
〈함정〉
- 소속공인중개사 정의에서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제외한다고 바꿔 출제하는 경우가 잦다 — 조문상 명백히 포함이므로 이를 기억해두면 걸리지 않는다.
- 중개보조원과 소속공인중개사를 혼동하기 쉬운데,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자'이고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갈린다는 점을 기준으로 구별해야 한다.